▲ 과기정통부가 아이폰12의 전자파 방출 관련 정보를 애플에 요청했다. 사진은 9월14일 프랑스 파리의 애플스토어 앞에서 한 소비자가 아이폰12를 들고있는 모습. <연합뉴스> |
[비즈니스포스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애플에 아이폰12의 전자파 정보를 요청하고 해당 기종의 전자파 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한다.
과기부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파법 제58조의11에 근거해 아이폰12의 제조사인 애플에 전자파 관련 정보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아이폰12는 최근 프랑스 전파관리청(ANFR)에 의해 프랑스 현지에서 판매가 중단됐다.
기준치(4.0W/㎏, W/㎏는 단위 질량당 흡수되는 에너지 비율)를 초과한 전자파가 신체에 흡수(5.74W/㎏)된다는 검사 결과 때문이다.
한국에 판매되는 아이폰12는 전자파 안전과 관련된 국제기준을 충족하고 적합성평가 인증을 통과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조치가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애플로부터 정보를 전달받는 것을 포함해 아이폰12 시리즈 4종을 확보해서 전자파 관련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증해 공개할 계획을 세웠다. 이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