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정치

가상화폐 팔고 없어도 거래내역 신고 법안 추진, 권칠승 "제도 실효성 강화"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3-08-31 12:24:2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가 재산을 신고할 때 가상자산(코인)을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이전 거래내역과 변동사항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31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권 의원은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안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
 
가상화폐 팔고 없어도 거래내역 신고 법안 추진,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24341'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권칠승</a> "제도 실효성 강화"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월31일 고위공직자 가상자산 보유 및 거래내역에 관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권칠승 페이스북 갈무리>

앞서 여야가 6월에 개정한 공직자윤리법 부칙 제3조는 가상자산 거래내역 신고와 관련해 2023년 1월1일 이후 이뤄진 거래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고위공직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을 개정 공직자윤리법이 시행되기 전인 올해 연말까지 매각하면 재산공개 내역에서 빠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권 의원이 추진하는 개정안은 ‘가상자산의 재산등록 내역이 없거나 2023년 12월 31일에 보유한 가상자산이 없는 경우에도 그 거래내역을 신고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권 의원은 “보유 가상자산이 없어도 거래내역을 신고할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가상자산 거래내역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 방지 및 공직자 윤리 확립이라는 법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대철 기자

최신기사

비트코인 시세 10만5천 달러까지 상승 전망, '고래' 투자자 저가매수 힘 실려
조국혁신당 백선희 '조국' 빈자리 승계, 14일 탄핵소추안 표결 참여할 듯
영풍정밀, 장형진 고문·영풍 이사진에 9300억 주주대표 손해배상 소송
현대차그룹 정의선 "진정한 최고 순간 아직 오지 않았다", 글로벌혁신센터 타운홀미팅
펄어비스 오픈월드 액션 어드벤처 게임 '붉은사막' 2025년 출시, 스팀 등록
EU 수소 프로젝트 놓고 불협화음, 독일 보조금 3억5천만 유로 지원 철회
'LG화학·현대차 협력사' 팩토리얼, 전고체 배터리 용량 세계 최초 40Ah 달성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서 설비점검 직원 사망, 가스 누출 추정
TSMC 반도체 '파운드리+패키징' 시장 점유율 33%, 삼성전자는 6% 그쳐
대법원 '이재명 무죄 판사 체포시도'에 "사실이라면 사법권 중대 침해"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