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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압구정3구역 설계자 선정 부적정 12건 적발, "재공모 실시해야"

류수재 기자 rsj111@businesspost.co.kr 2023-08-24 19:2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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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서울시가 압구정3구역 설계자 선정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있었다며 재공모를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내놨다. 조합이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즉시 수사의뢰를 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서울시가 압구정3구역 재건축 조합에 대한 운영실태 점겸 결과 12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서울시 압구정3구역 설계자 선정 부적정 12건 적발, "재공모 실시해야"
▲ 서울시가 압구정3구역 재건축 조합에 대한 운영실태 점겸 결과 12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 사진은 압구정3구역 재건축 신속통합기획 조감도. <서울시> 

서울시는 압구정3구정 재건축 조합에 관해 지난 7월31일부터 18일까지 3주 동안 설계자 공모과정 등을 포함한 조합 운영 및 행정 전반에 대한 점검을 진행했다. 

처분 사항은 수사의뢰 1건, 시정명령 불이행 때 수사의뢰 7건, 시정명령 1건, 행정지도 3건 등이다. 

우선 서울시는 압구정3구역 설계자 선정과정에서 정비사업 계약업무에 관한 위법사항이 있었다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조합이 계약을 체결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해 고시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과 서울시 '공공지원 설계자 선정기준', 조합이 작성·교부한 공모 운영기준·지침을 따라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공모지침에 부합하지 않는 설계안에 관해 적절한 조치 없이 입찰참여자를 최종 선정하는 등 입찰관리에 소홀했고 홍보 관련 규정도 준수하지 않았다고 서울시는 판단했다. 

이에 서울시는 관련 규정을 위반한 설계자 선정은 무효이고 조합이 설계자 재공모를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조합이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즉시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압구정3구역 조합의 예산집행도 불투명하게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조합이 자금을 차입할 때 방식과 이자율, 상환방법을 정해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차입금액을 확정하지 않고 의결했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 7월15일 희림종합건축사무소 컨소시엄이 설계용역비 300억 원에 이르는 압구정3구역 재건축 설계용역을 수주한 것을 두고 다음날인 7월16일 무효라고 제동을 걸었다. 

압구정 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은 강남구 압구정동 434번지 일대(부지 20만5478.03㎡) 구현대아파트 9, 11, 12차를 약 2700가구, 연면적 65만2913㎡ 규모로 재건축하는 사업이다.

희림건축 컨소시엄은 ‘더 압구정’을 통해 ‘조합원들의 자산 가치 극대화’를 내세우며 360% 용적률 및 1.6배 실사용 면적이 커지는 일대일재건축을 제안했다. 

이는 서울시가 4월 발표한 압구정3구역 신속통합기획안 토지이용계획도에서 정하고 있는 제3종일반주거지역 법정상한 용적률 300%를 초과하는 것이다. 또한 서울시 지침과 달리 임대주택도 설계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앞으로도 투명하고 원활한 조합 운영을 위해 현장조사와 제도 개선을 통한 관리·감독을 지속해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류수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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