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동채 전 에코프로그룹 회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2년과 벌금 22억 원, 추징금 11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상고 기각으로 확정했다. 
 
에코프로 전 회장 이동채, 대법원에서 징역 2년 실형 확정

▲ 이동채 전 에코프로그룹 회장의 실형이 확정됐다. 


이 전 회장은 2020년 1월~2021년 9월 에코프로비엠의 중장기 공급계약 관련 정보가 공개되기 전 차명계좌로 미리 주식을 사들인 뒤 되팔아 11억 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5월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35억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선의의 투자자를 고려하지 않고 개인 이익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