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2023-08-13 15:52:05
확대축소
공유하기
[비즈니스포스트] 한국배터리산업협회가 배터리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하반기 세액공제 직접환급 입법안을 적극 지원한다.
13일 배터리산업협회에 따르면 박태성 배터리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협회 사무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협회의 주요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밝혔다.
▲ 박태성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이 9일 서울 서초구 협회 사무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협회의 주요 성과와 향후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한국배터리산업협회>
박 부회장은 “K배터리가 국가 핵심 산업으로 자리 잡도록 협회가 중심축 역할을 하자는 목표가 있었다”며 “이름을 전지산업협회에서 배터리산업협회로 바꿨고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공급망 이슈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책금융 당국이 배터리 업계에 추가 투자자금을 지원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잠재력이 큰 일본 배터리업계와도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과 일본이 전구체나 광물 가공 분야 등 서로 협력할 부분이 많다고 강조했다.
배터리협회는 ‘세액공제 직접환급’ 도입을 올해 하반기 중점 추진 과제로 삼는다.
세액공제 직접환급이란, 투자는 많이 했지만 이익을 내지 못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기업에게 공제액을 현금으로 직접 환급하는 것을 말한다.
국회는 올해 전략기술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최대 35%까지 상향 적용하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을 통과시켰지만 세액공제 방식은 법인세 공제 형태로만 국한된다.
이 때문에 현행법상 국내 기업은 영업이익이 발생해야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배터리산업은 초기 대규모 투자를 통해 영업이익이 발생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 기업이 세액공제를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때문에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올해 5월 국가전략기술 투자 기업이 영업이익을 내지 못하더라도 해당 세액공제분만큼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김승태 배터리협회 정책지원실장은 “배터리같이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기업의 경우 현재 영업이익이 안 나는 기업이 상당한데 기업은 직접환급 또는 제3자 양도를 해달라고 요청한다”며 “미국, 캐나다, 유럽에서는 유사제도를 도입해 기업이 혜택을 받고 있어서 배터리 투자 활성화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