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사회

서울행정법원, MG손보 부실지정기관 지정 취소 1심 선고 17일로 연기

조승리 기자 csr@businesspost.co.kr 2023-08-10 11:02:5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MG손해보험의 부실금융기관 지정 여부를 다투는 1심 소송 선고일이 다시 연기됐다.

10일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됐던 MG손해보험 부실금융기관 지정 취소 소송 1심 선고일 17일로 연기했다.
 
서울행정법원, MG손보 부실지정기관 지정 취소 1심 선고 17일로 연기
▲ MG손해보험 부실금융기관 지정 취소 소송 1심 선고일이 17일로 연기됐다. <연합뉴스>

앞서 1심 재판부는 7월6일에도 1심 선고일을 이날로 연기했었다.

금융위원회와 MG손해보험의 대주주 JC파트너스는 MG손해보험의 부실금융기관 지정 여부를 놓고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4월 MG손해보험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했다.

부채가 자산과 비교해 1139억 원가량 웃돌고 JC파트너스의 자본확충 작업이 지연되는 등 MG손해보험의 경영정상화를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MG손해보험의 대주주 JC파트너스는 금융위원회에서 MG손해보험의 자산과 부채를 과도하게 보수적으로 판단하고 자의적으로 법령을 해석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했다고 반발하며 법원에 소를 제기했다. 조승리 기자

최신기사

삼성전자 노조 윤석열 탄핵 집회에 동참, "민주주의 위해 끝까지 맞설 것"
국내 3대 신용평가사, LGCNS 신용등급 전망 'AA- 긍정적' 상향 조정
현대차그룹 유럽 4위 '위태', 도요타 하이브리드 약진에 소형 전기차로 맞불
윤석열 내란 혐의로 대통령실 7년 만에 압수수색, 경호처 거부로 차질 빚어
[오늘의 주목주] '소강국면' 고려아연 8%대 내려, 신성델타테크 18% 급등
한덕수 "12·3 계엄 선포 전 정상적 국무회의 운영되지는 않았다"
'계엄 핵심' 김용현 극단적 선택 시도하다 저지 당해, 법무부 "건강 양호"
[11일 오!정말] 이재명 "탄핵으로 정치 불확실성 해소, 경제회복 전제조건"
테슬라 중국에서 12월 첫째 주 판매 호조, 연말 할인정책 효과
계엄 이후 외국인 수급 보니, 호실적 '방산주' 웃고 밸류업 '금융주' 울고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