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검찰이 500억 원이 넘는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금 횡령 사건이 발생한 BNK경남은행 강제수사를 시작했다.
금융감독원은 현장검사를 진행한 뒤 다른 모든 은행에 이와 관련한 PF 대출 긴급점검을 지시했다.
▲ 검찰이 500억 원이 넘는 부동산 PF 대출자금 횡령사건이 벌어진 경남은행을 강제수사했다. 금융감독원은 현장점검을 진행한 뒤 모든 은행에 긴급점검을 요구했다. |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임세진 부장검사)는 2일 경남은행 부동산투자금융부장 이 모씨의 집과 사무실, 경남은행 투자금융부 사무실 등 10여 곳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씨는 부동산 업무를 수행하면서 PF 대출금을 빼돌렸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에 해당한다.
검찰은 이씨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PF 시행사 자금인출 요청서를 위조하고 경남은행 취급자금을 가족 법인 계좌로 이체해 모두 326억 원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PF대출 상환자금 158억 원을 본인이 맡고 있는 다른 PF대출 상환에 유용한 정황도 포착했다.
또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부실해진 PF 대출 가운데 수시상환 대출원리금을 가족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77억9천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씨 조력자도 여럿 있는 것으로 추정돼 이들 주거지에서도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다.
검찰은 경남은행 고소와 예금보험공사 수사의뢰를 받고 강제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도 경남은행 현장조사를 벌였다.
금감원은 7월21일 긴급현장검사를 시작해 지금까지 횡령과 유용 등 484억 원 가량의 범죄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경남은행은 자체 감사를 통해 이씨의 77억9천만 원 횡령 혐의를 알게 된 뒤 7월20일에 금감원에 이 사실을 보고했다.
금감원은 현장검사를 벌인 뒤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전 은행에 PF자금 관리실태 긴급점검을 지시했다. 긴급점검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금감원은 바로 현장검사를 진행한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