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롯데홈쇼핑에 고객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 유출한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롯데홈쇼핑이 2만9천여 명의 고객정보를 제3자에게 불법으로 판매한 사실을 적발해 과징금 1억8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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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현구 롯데홈쇼핑 대표. |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롯데홈쇼핑은 2009년2월부터 2014년4월까지 고객 개인정보를 롯데와 한화, 동부 등 3개 손해보험사에 불법으로 판매해 37억3600만 원의 이익을 챙겼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홈쇼핑이 보험영업을 하면서 고객이 개인정보를 제공했을 것”이라며 “정보가 유출된 고객이 제3자 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를 했다는 기록이 없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롯데홈쇼핑의 이번 조사결과를 대검찰청에 넘기기로 했다.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무단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또 롯데홈쇼핑과 CJ오쇼핑, NS쇼핑 등 7개 업체가 앱 서비스를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거나 별도로 저장·관리하지 않았던 사실도 적발해 7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500만 원~1천만 원을 부과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