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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가상자산 거래소 실명계좌 원해도 은행권 주저, 법 따른 보안 강화해야

조윤호 기자 uknow@businesspost.co.kr 2023-07-16 14: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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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국내 중소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미국 가상화폐 운영사 승소 소식에 따라 사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시중은행들의 실명확인입출금계좌를 원하고 있다. 

다만 은행업계에서는 가상화폐업계와 협업에 따른 보안 문제 때문에 실명확인입출금계좌 계약을 꺼리고 있다.
 
중소 가상자산 거래소 실명계좌 원해도 은행권 주저, 법 따른 보안 강화해야
▲ 국내 중소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시중은행과 실명확인입출금계좌 계약을 원하지만 은행권에서는 가상화폐업계와 협업을 꺼리고 있다. 사진은 가상화폐 가상 이미지.

16일 가상화폐업계에 따르면 국내 중소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2024년 7월부터 발효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맞는 보안 능력을 갖춰야 국내 시중은행들과 실명확인입출금계좌 계약을 맺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가상화폐 리플의 운영사 리플랩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소송에서 승소하며 가상화폐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여겨진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그동안 리플을 포함한 알트코인(비트코인을 제외한 다른 가상화폐)들을 증권으로 포함하기 위한 압박을 이어왔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2020년 12월 리플랩스를 증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증권거래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가상화폐를 발행했다는 이유다. 

그 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그들이 증권으로 분류한 알트코인 거래를 중개해 증권법을 어긴 혐의로 가상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에도 소송을 걸었다. 

다만 이번 리플랩스의 승소로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의 증권법 위반 소송도 거래소에 유리하게 흘러갈 것으로 전망된다. 

가상화폐업계에서는 이번 소송 결과가 가상화폐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국내 중소 가상화폐 거래소들도 사업을 본격화할 준비를 서두르게 될 것으로 바라본다. 

현재 국내 가상화폐 시장은 국내 5대 가상화폐 거래소 협의체인 닥사(DAXA,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가 약 98%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시장의 독과점 문제를 주장하며 올해 1월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10개 회사가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자 협의체(VXA)’를 설립했다. 플랫타익스체인지, 플라이빗, BTX, 프로비트, 포블게이트, 에이프로비트, 오아시스, 후오비 코리아, 지닥, 비블록 등이다.

VXA는 6월12일과 19일 2차례에 걸쳐 아직 가상화폐 거래소와 실명확인입출금계좌 계약을 맺지 않은 국내 시중은행들에 실명확인입출금계좌 관련 실사를 요청했다. 
 
중소 가상자산 거래소 실명계좌 원해도 은행권 주저, 법 따른 보안 강화해야
▲ 가상자산 대표자 협의체가 6월19일 시중은행에 실사를 요청하는 2번째 공문을 보냈다. <가상자산거래소 대표자 협의체>

현재 실명확인입출금계좌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닥사 회원사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VXA는 투자자보호와 관련한 보안 요건을 갖췄다는 것이 실사를 통해 증명되면 이들 은행과 실명확인입출금계좌 계약을 맺을 계획을 세웠다. 

다만 시중은행들은 국내 시장점유율 2%에 불과한 이들 중소 가상화폐 거래소와 실명확인입출금계좌 계약을 맺는 일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은행권에서는 최근 가상화폐업계와 협업하는 것을 꺼리고 있다”며 “시중은행들이 거래소와 협업해 고객을 늘리는 효과도 크지 않고 괜히 금융당국의 보안 관련 감시만 강화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최근 은행업계가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에 관심을 두며 수익보다 사회를 위한 활동을 늘리고 있지만 가상화폐는 그런 업종도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가상화폐업계에서는 중소 거래소들이 시중은행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높은 보안 능력을 갖춰야 할 것으로 바라본다.

보안 능력은 앞서 6월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상화폐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는 거래소가 해야 할 사항으로 △이용자 예치금과 고유재산의 분리 예치 △디지털자산의 보관, 해킹·전산장애 등 사고에 대비한 보험 또는 공제가입 △가상화폐 거래 기록 생성 및 보존 △준비금 의무화 등을 꼽았다.

현재 금융당국이 더 세밀한 시행령을 준비하고 있어 향후 거래소가 갖춰야 할 요건들이 더 구체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소 거래소들이지만 이용자 예치금과 고유재산 분리 예치, 거래 기록 보존 등은 빠르게 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여 향후 보험 가입과 준비금 조건 등을 갖추게 된다면 법에서 제시한 조건들을 맞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소 거래소들이 법 요건을 모두 갖춘다면 시중은행들도 가상화폐 거래소와 실명확인입출금계좌 계약을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소 거래소들이 시중은행과 실명확인입출금계좌 계약을 통해 고객을 유치할 수 있게 된다면 최근 가상화폐에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는 글로벌 흐름과 맞물려 성장세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조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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