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활용해 반지하주택 정비를 추진한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7일 반지하주택 해소를 위한 2023년 제1차 자율주택정비사업 매입임대주택 매입공고를 냈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단독, 다세대, 연립주택을 2명 이상의 토지소유자가 정비하는 사업이다.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 연면적 또는 세대 수의 20%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면 법이 허용하는 상한선까지 용적률을 상향해주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이번 사업을 통해 2026년까지 반지하주택 100곳을 정비한다는 계획을 세워뒀다.
매입대상은 사업지 안에 반지하주택(건축물대장 상 주택 용도)이 포함된 곳이다. 지하주차장 의무설치 조건은 삭제됐다.
△침수이력이 있는 반지하주택 △서울시에서 2022년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요청한 7개 자치구(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관악구, 영등포구, 서초구, 강남구 개포1동)에 존재하는 반지하주택 △지반에 3분의 2 이상이 묻힌 주택 등 우대조건을 만족하면 심의가점을 반영해준다.
접수된 물건은 현장조사 뒤 심의절차를 거쳐 자율주택정비사업 선정 여부가 결정된다. 접수 확인 및 심의 일정은 신청자에 별도로 안내한다.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은 “여러 반지하 필지를 개발할 수 있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활용해 반지하주택, 침수주택 등을 정비하고 주거상향을 제공하겠다”며 “천만 서울시민이 더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 고품질 주택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혜린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는 7일 반지하주택 해소를 위한 2023년 제1차 자율주택정비사업 매입임대주택 매입공고를 냈다.

▲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활용해 반지하주택 정비를 추진한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단독, 다세대, 연립주택을 2명 이상의 토지소유자가 정비하는 사업이다.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 연면적 또는 세대 수의 20%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면 법이 허용하는 상한선까지 용적률을 상향해주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이번 사업을 통해 2026년까지 반지하주택 100곳을 정비한다는 계획을 세워뒀다.
매입대상은 사업지 안에 반지하주택(건축물대장 상 주택 용도)이 포함된 곳이다. 지하주차장 의무설치 조건은 삭제됐다.
△침수이력이 있는 반지하주택 △서울시에서 2022년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요청한 7개 자치구(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관악구, 영등포구, 서초구, 강남구 개포1동)에 존재하는 반지하주택 △지반에 3분의 2 이상이 묻힌 주택 등 우대조건을 만족하면 심의가점을 반영해준다.
접수된 물건은 현장조사 뒤 심의절차를 거쳐 자율주택정비사업 선정 여부가 결정된다. 접수 확인 및 심의 일정은 신청자에 별도로 안내한다.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은 “여러 반지하 필지를 개발할 수 있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활용해 반지하주택, 침수주택 등을 정비하고 주거상향을 제공하겠다”며 “천만 서울시민이 더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 고품질 주택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