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대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메시지 서비스를 저가로 판매해 경쟁회사를 몰아낸 KT와 LG유플러스에 대해 내린 과징금 처분을 놓고 적법하다는 최종 판단을 내렸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KT와 LG유플러스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취소소송’에서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덤핑으로 경쟁사 퇴출' KT LGU+에 내린 과징금 60억 '적법' 판결

▲ 대법원이 기업메시지 서비스를 저가로 판매하는 이른바 덤핑으로 경쟁회사를 퇴출시켰다는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가 KT와 LG유플러스에 내린 과징금 처분이 적법하다는 최종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이에 따라 KT와 LG유플러스는 각각 과징금 20억 원과 44억9400만 원을 내게 됐다.

공정위는 앞서 2015년 KT와 LG유플러스가 기업메시지 서비스를 평균 최저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했다며 각각 과징금 20억 원과 44억9400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기업메시지 서비스는 무선통신망을 이용해 신용카드 승인내역, 쇼핑몰 주문배송 알림 등 기업 고객이 거래하는 이용자의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보내주는 부가통신 서비스다.

1998년 한 중소기업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해당서비스의 시스템과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그 뒤 KT와 LG유플러스는 뒤늦게 시장에 뛰어들어 기업메시지 서비스를 공급하려면 자신들의 무선 통신망을 반드시 이용할 수밖에 없는 점을 이용해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을 내세웠다.

공정위는 KT와 LG유플러스의 행위가 경쟁사를 퇴출시키는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그러나 KT와 LG유플러스는 공정위의 판단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2018년 1월 승소했다. 

공정위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고 대법원은 공정위의 판단이 적법하다고 보고 2021년 6월 고등법원 판결을 파기해 돌려보냈다.

KT와 LG유플러스는 파기환송심에서 패소한 뒤 다시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공정위의 손을 들어준 파기환송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보고 이날 최종 판결을 내렸다.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