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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합헌 결정에도 원안 유지 불투명

김재창 기자 changs@businesspost.co.kr 2016-07-28 17:5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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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란법, 합헌 결정에도 원안 유지 불투명  
▲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가운데)과 재판관들이 28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다.이날 헌법재판소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 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뉴시스>

헌법재판소가 ‘김영란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정치권은 대체로 헌재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향후 입법 보완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중소기업청 등 경제 관련 부처는 이의를 제기하기로 했다.

농수축산업계 등은 김영란법 시행으로 내수경기가 더 위축되게 생겼다며 반발하고 있다.

◆ 농식품부. 해수부, 기준금액 이의 제기하기로

김현아 새누리당 대변인은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김영란법이 우리 사회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적극 힘써야 할 것”이라며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법과 현실의 괴리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점을 주의깊게 살펴보고 농어민.중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헌재가 합헌결정을 내렸지만 3만 원(식사), 5만 원(선물), 10만 원(경조사비) 등 상한가액 조정문제는 계속 제기될 것으로 보고 있다.

법 적용대상에 국회의원이 빠진 것과 관련해 강효상 새누리당 의원은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을 제외하는 대신 국회의원을 포함하는 개정안도 제출했다.

농식품부와 해수부, 중기청 등 경제관련 부처는 법제처에 김영란법 금액 기준에 대해 이의제기를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농식품부는 “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해수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금액기준이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상한 금액 기준을 현행 3만 원, 5만 원, 10만 원에서 5만 원, 10만 원, 20만 원으로 각각 상향하는 내용을 담아 이르면 29일 법제처에 이의제기를 하기로 했는데 중기청과 해수부도 동참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경규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금액기준은 김영란법에 시행령에서 정하게 돼 있는데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법제처에 이의제기하면 법제처장이 국무조정실로 안건을 넘기고 국무조정실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고 말했다.

김 정책관은 “김영란법에 식사비를 3만 원으로 잡은 것은 2003년 마련된 공무원 행동강령에 명시된 식사비를 참고한 것”이라며 “그때와 비교해 소비자물가가 50%가량 올랐기 때문에 식사비를 5만 원으로 올리고 선물, 경조사비도 상향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김영란법, 합헌 결정에도 원안 유지 불투명  
▲ 한국농축산연합회 회원들이 22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정문에서 김영란법 과잉규제철폐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 소비풍속도 변화 불가피

김영란법이 본격 시행되면 그동안 관례적으로 식사를 대접하고 선물을 건네던 소비 풍속도에 일대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고급음식점 등이 매출부진 등과 같은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부 고급 한정식집들은 식사 금액 상한선이 3만 원인 김영란법이 원안대로 시행될 경우 ‘장사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농식품부 조사에 따르면 식사접대 한도를 3만 원으로 제한한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음식점 수요는 연간 3조 원에서 최대 4조 원까지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지금도 두 사람이 삼겹살에 소주 한잔씩 하면 3만 원이 훌쩍 넘는다”며 “물가가 이런 실정인데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매출 하락은 뻔한 일이고 매출 하락은 곧 폐업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명절선물세트 판매도 대거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법이 시행되면 선물용으로는 참치캔 세트나 비누 샴프 등 생활용품 세트밖에 없는데 얼마나 팔릴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골프장도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주요그룹 임원들은 9월28일 이후 골프 약속을 모두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란법에서 골프를 금하고 있기 때문이다.

4대 그룹의 한 임원은 “식사나 선물은 법에서 정해진 한도를 따르면 되지만 골프 접대는 아예 금지하고 있어 파장이 만만치 않을 거 같다”며 “골프는 상대와 얼굴을 보는 친목활동으로 업무에 도움이 많이 됐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하다”고 전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재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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