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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석기 의원 검찰구형을 비판한 진중권 교수의 트위터 |
진 교수는 이날 트위터에서 올린 글에서 “이석기와 그의 지지자들이 과연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기껏해야 국보법 위한 사안일터”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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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중권 동양대 교수 |
검찰은 또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과 홍순석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 대표, 김홍열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위원장, 김근래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에 대해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한동근 전 통합진보당 수원시위원장에 대해서는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형법상 내란음모죄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북한의 주체사상과 대남혁명론을 추종하는 RO의 조직원들이 북한과의 전쟁이 임박했다는 생각 하에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려고 했다가 발각된 것"이라며 "대한민국 헌법을 관통하는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고 무너뜨리려고 시도한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또 "북한을 추종하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국가기반시설을 파괴하려고 시도한 것은 중대한 범죄"라며 "북한 대남혁명론과 주체사상이 가지는 위험성이 얼마나 큰지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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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
통합진보당 홍성규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검찰이 권력 앞에 무릎을 꿇고 굴종을 선택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검찰이 공정성과 중립성을 모두 내던진 결정을 내렸으며, 최소한의 상식과 이성을 촉구한 국민의 기대를 정면으로 짓밟았다"며 "박근혜 독재정권의 시녀로 전락한 검찰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