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책금융기관이 해외 인프라 수주를 지원할 때 어려움이 없도록 대출양도 규제가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KDB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에서 해외 인프라 수주 및 금융지원을 할 때 제약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대부업등 감독규정’ 일부개정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 정책금융기관이 해외 인프라 수주를 지원할 때 어려움이 없도록 대출양도 규제가 완화된다. |
개정안은 여신금융기관의 외국법인에 대한 외화대출채권에 한해 외국 금융회사에 매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현행 대부업법은 대부채권의 무분별한 유통과 추심을 방지하기 위해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 양도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대통령령과 금융위원회가 고시를 통해 양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정책금융기관은 대부업법에 따른 규제로 대출채권을 외국 금융회사에 매각하기 어려워 적극적으로 해외 인프라 수주 및 금융지원을 하는데 애로를 겪어왔다.
대붑업등 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은 5월16일까지 입법예고된 뒤 6월 중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행된다.
유재훈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장은 “금융산업이 외연을 확대하고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해외 진출과 투자 확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