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특별법을 마련해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관련 부처 관계자들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우선매수권 받는다, 정부 2년 한시 특별법 마련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관련 부처 관계자들이 4월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마련한다. 특별법은 법 공포 뒤 즉시 시행되면 적용기간은 시행 뒤 2년 동안 유효하다. 정부는 특별법 시행 1개월 안으로 하위법령을 제정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정부에 따르면 이미 경·공매가 완료됐어도 특별법상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경우 혜택을 지원한다.

특별법상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해선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요건은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집행권원 포함)가 진행 △면적·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세부요건 하위법령 위임)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 등 6개다.

정해진 6개 요건을 모두 충족해 특별법 대상이 되면 특별법에 따른 우선매수권이나 공공매입을 택할 수 있으며 긴급자금 및 복지지원이 이뤄진다. 

국토부는 지원대상 확인 절차를 담당하기 위한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를 설치한다. 위원회는 20인 이내의 관계 기관 및 법률·세무 전문가로 구성해 민관합동으로 운영한다.

지역자치단체는 피해자 지원 신청을 받고 기초조사와 확인의 역할을 수행한다. 위원회의 심의과정을 거친 뒤 국토부가 최종적으로 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으면 경매신청자만 가능하던 경매유예·정지 신청을 피해 임차인도 직접 할 수 있다.

경매 유예로 거주하던 집에서 당장 쫓겨나는 것을 막은 상태에서 피해자는 집을 매수하거나  임대로 거주하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다.

매수를 원하는 피해자에게는 우선매수권을 부여한다. 임차인 우선매수권은 세입자가 살고 있는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 제3자에게 낙찰되더라도 세입자가 해당 낙찰 금액을 법원에 내면 최고가 낙찰액과 같은 가격에 주택을 살 수 있는 권리다.

이와 함께 전세사기 임대인이 보유했던 주택에 체납 국세를 분배해 징수하는 ‘조세채권 안분’ 방안이 마련됐다. 임대인의 전체 세금체납액을 개별주택별로 나누고 주택 경매시 조세당국은 해당 주택의 세급체납액만 분리 환수하기로 했다.

피해자가 주택을 낙찰받으면 금융·세제 지원도 제공한다.

디딤돌 대출을 받을 때 최우대요건인 신혼부부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며 거치기간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 특례보금자리론은 금리 인하, 개선된 상환조건 등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민간금융사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대출규제도 완화한다. 전세대출 잔여채무에 대한 분할상환 지원프로그램 혜택을 확대하고 연체정보 등 신용도 판단정보 등록도 유예한다.

취득세(200만 원 한도)와 등록면허세를 면제하고 3년 동안 재산세도 감면하기로 했다. 이밖에 최대 1년 동안 지방세 납부 기한 연장 및 징수·고지·체납처분 유예 등이 제공된다.

기존 주택에서 계속 거주를 희망하나 낙찰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에게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우선 매수권을 활용해 주택을 매입하고 공공임대로 제공한다. 공공의 직접적인 전세보조금 지원·보전은 없다.

정부는 올해 매입임대사업(2023년 3만5천 호, 6조1천억 원)을 활용해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필요하게 되면 예산과 공급물량 확대도 추진한다.

전세사기 피해자에겐 소득이나 자산요건 고려 없이 매입임대 입주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현행 매입임대 공급조건과 동일한 시세 대비 30~50%의 임대료로 최대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만약 낙찰가격이나 주택상태 때문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임차주택을 매입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 인근지역 유사 공공임대에 우선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방식으로 대처하기로 했다.

정부는 피해자를 위한 생계 지원에도 나선다.

재난, 재해 등 위기상황 발생하면 피해자를 지원하는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전세사기 피해자 가구에도 적용한다. 1인 가구 기준으로 △생계비(월 62만 원) △의료비(300만 원 이내) △주거비(월 40만 원·대도시) 등 지원이 제공된다.

한 부모·조손 가정 등에 지원하는 3% 금리의 최대 1200만 원의 신용대출을 전세사기 피해자에도 지원한다.

생계가 바빠 피해지원을 신청하기 어렵거나 몰라서 활용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나 피해지원센터가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동형 상담버스를 확대해 법률·금융·심리 상담 등을 진행하고 거동이 불편하거나 외출을 꺼리는 피해자에게는 사전 예약 방문서비스도 제공한다.

전세사기 피해가 많은 지역의 주민센터에는 따로 상담부스를 설치하고 피해 추이에 따라 설치 수를 늘린다. 신속하고 전문적인 상담을 위해 상담 인력을 200명으로 확충하고 지원센터 조직과 인력도 추가적으로 마련한다.

정부는 전세사기 수사·처벌을 강화하고 관련 추가 제도 개선에도 즉시 착수한다.

정부는 국토부 기획조사를 대폭 확대하고 2차 범부처 특별단속도 7월까지 시행해 사기 근절에 나선다. 특정경제범죄법에 사기죄 등 이득액 합산 규정을 신설해 전세사기 등 대규모 재산범죄를 가중 처벌하기로 했다.

검찰에 송치된 전세사기 혐의자에게는 공인중개사법, 부동산거래법 등 관련법에 따른 행정처분도 내린다.

정부는 특별법 외에도 △지방세 감면(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 △특례보금자리론 우대(상품 내규) △LTV·DSR 완화(행정지도 실시 후 은행업 감독 규정 개정) △디딤돌 대출(기금운용계획 변경) 등 제도도 개선한다. 김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