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 기술침해 기업에 첫 시정권고를 처분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인피니트헬스케어의 의료영상 장비 관련 핵심기술을 침해한 A사에게 시정을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중소기업 기술침해 기업에 첫 시정권고, 중기부 "보호 방안 상반기 발표"

▲ 중소기업의 핵심기술을 침해한 기업에 대한 첫 시정권고 처분이 나왔다.


A사는 인피니트헬스케어와 계약해 얻은 핵심기술을 계약 종료 뒤에도 파기하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하며 유사한 의료 장비를 개발해 병원에 판매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A사에게 인피니트헬스케어의 소스코드 사용 금지를 권고했다. 이 소스코드를 사용해 제작한 제품을 판매하지 말 것도 요청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A사의 행위가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번 행정조치는 2018년 12월 중소기업 기술보호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행정조사 및 기술침해자문단 자문을 거쳐 결론 내린 첫 번째 시정권고 사례다.

중소벤처기업부는 A사가 시정권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기술침해 사실을 공표하고 유관기관 이첩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번 행정조치는 중소기업의 기술탈취를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며 "상반기 중 범부처 합동의 스타트업 기술보호 지원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관련 법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