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국토부, 철도사고 및 철도안전법 위반 코레일에 과징금 19억 부과

박혜린 기자 phl@businesspost.co.kr 2023-03-08 10:15:1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한국철도공사가 철도사고 및 철도안전법 위반으로 역대 최고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 하반기 발생한 철도 작업자 사망사고, 통복터널 단전사고, 시정조치 불이행 등 철도안전법 위반사안 6건에 관해 한국철도공사에 과징금 19억2천만 원을 부과한다고 8일 밝혔다.
 
국토부, 철도사고 및 철도안전법 위반 코레일에 과징금 19억 부과
▲ 국토교통부가 2022년 하반기 발생한 철도 작업자 사망사고, 통복터널 단전사고, 시정조치 불이행 등 철도안전법 위반사안 6건에 관해 한국철도공사에 과징금 19억2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한국철도공사가 근무형태를 3조2교대에서 4조2교대로 무단변경한 건에 과징금 1억2천만 원을 부과했다. 국토부는 한국철도공사가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열차 운행 또는 유지관리 인력이 감소되는 형태로 근무방식을 무단변경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또 2022년 12월30일 발생한 수서고속선 통복터널 전차선 단전사고에는 7억2천만 원을 내렸다.

지난해 7월13일 중앙선 중랑역에서 발생한 한국철도공사 직원 사망사고, 9월30일 일산선 정발산역 직원 사망사고에는 각각 과징금 3억6천만 원이 부과됐다.

한국철도공사는 이밖에도 국토부의 시정조치 명령 불이행 2건으로 과징금 3억6천만 원을 받았다.

서울교통공사도 근무형태를 3조2교대에서 4조2교대로 무단 변경한 사안으로 과징금 1억2천만 원을 부과받았다.

정채교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철도운영기관 등이 철도안전법과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것은 국민과 철도종사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필수 전제조건”이라며 “이 전제조건은 항상 충족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혜린 기자

최신기사

SK하이닉스 HBM 생산능력 확대, 청주공장에 D램 인력 추가 배치
탄핵 격랑 속 윤석열표 '대왕고래' 시추 탐사 시작, 첫 결과 내년 상반기 나올듯
한덕수 권한대행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만난 뒤 "이제 모든 정부 조직 권한대행 지원 체제"
서울 '악성 미분양' 3년 만에 최대, 청약 경쟁률은 3년 만에 최고치로 '양극화'
한국 조선업 올해 8년 만에 최저 수주 점유율 전망, 중국의 25% 수준
이재명 "국회와 정부 참여 '국정안정협의체' 제안, 소비침체 해결 위해 추경 논의해야"
비트코인 1억4600만 원대 횡보, 국내 정치 불안에 보합세
ICT 수출 4개월 연속 200억 달러 넘어서, HBM·SSD 포함 AI 관련 수요 급증
[속보] 이재명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절차 밟지 않는다"
[속보] 이재명 "국회와 정부 함께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 제안"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