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KDB산업은행 노동조합이 부산으로 발령을 받은 직원들과 함께 전보 명령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진행한다.
7일 산업은행 노동조합에 따르면 8일 서울남부지법에 전보 명령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다.
▲ KDB산업은행 노동조합이 부산으로 발령을 받은 직원들과 함께 전보 명령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진행한다. |
산업은행 노동조합은 산업은행이 1월19일 인사발령을 통해 45명의 본점 직원을 부산으로 내려 보내기로 결정하자 이들과 함께 전보 명령에 대한 가처분 신청 준비를 해왔다.
산업은행 노동조합은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이 추진하는 산업은행 본점의 부산이전 추진이 한국산업은행법을 위반하는 불법적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한 인사 발령도 위법하다고 바라보고 있다.
한국산업은행법 제4조 본점 및 지점 등의 설치에 관한 조항에는 ‘한국산업은행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산업은행 노동조합은 산업은행이 부산에 제대로 된 사무시설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본점이전을 강행하기 위해 무리하게 직원들을 부산으로 발령했다고 주장한다.
정청 산업은행 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은 이날 산업은행 로비에서 열린 본점 이전반대 아침집회에서 “현재 마지막까지 한 사람이라도 소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며 “가처분 신청서를 다듬고 있는 중이다”고 말했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