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제철 환경부 차관이 25일(현지시각)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아흐메다자예프 아짐 우즈베키스탄 에너지차관을 만나 매립가스 발전소를 비롯한 협력 방안 논의에 앞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환경부> |
[비즈니스포스트] 한국이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국외감축분 확보에 첫 발을 뗐다.
다만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방법으로 국외감축분 확보가 바람직한지 여부를 놓고는 여전히 논란이 거세다.
환경부는 26일(현지시각) 녹색산업 수주지원단이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매립가스 발전시설 착공식에 참여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사업으로 건설되는 매립가스 발전시설은 우즈베키스탄 아한가란(Akhangaran)시의 생활폐기물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인 메탄을 활용해 전력을 생산한다. 발전용량은 16메가와트(MW) 규모이며 2024년 완공이 목표다.
유제철 환경부 차관이 단장을 맡는 녹색산업 수주지원단과 국내 기업인 세진이엔이가 민관협력형으로 진행하는 이 사업은 전체 사업규모가 약 738억 원(6천만 달러)이다.
유 차관은 “이번 녹색산업 수주지원단 파견은 환경부가 녹색산업 세일즈를 직접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우리나라 녹색산업계가 전 세계를 무대로 활약할 수 있도록 해외 진출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업의 가장 큰 의의는 한국이 처음으로 온실가스 국외감축분을 확보하게 됐다는 데 있다.
온실가스 국외감축분은 파리협정 당사국이 다른 당사국에서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하면 해당 감축 활동의 일정 부분을 자국의 감축량으로 인정받는 제도다.
당사국의 국내 감축량에 국외 감축량까지 더해 해당 연도의 자발적 감축 기여분(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을 넘기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준수한 것으로 인정된다.
국외감축분 등 국제 탄소시장 협력을 다루는 파리협정 제6조는 협정이 체결된 2015년 이후 6년 동안 미합의 상태였다가 2021년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타결됐다.
환경부는 타당성 조사를 통해 우즈베키스탄의 매립가스 발전시설이 연간 72만 톤, 15년 동안 모두 1080만 톤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한국은 유엔으로부터 온실가스 해외 감축분 인정 절차를 밟으면 10년 동안 11만 톤의 온실가스 국외감축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도 예상된다.
▲ 우즈베키스탄 매립가스 발전시설 조감도. <환경부> |
한국이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외감축분 확보는 불가피하다.
환경부는 2018년에 7억2660만 이산화탄소환산톤(CO2eq) 규모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에는 40% 감소한 4억3660만 이산화탄소환산톤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워뒀다.
기존 온실가스 배출원에서의 배출량 감축을 추진함과 동시에 흡수원 개발, 이산화탄소 포집과 같은 흡수 및 제거활동도 병행된다.
2030년 온실가스 흡수 및 제거 목표량은 7050만 이산화탄소환산톤으로 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3350만 이산화탄소환산톤이 국외감축분으로 충당된다.
국외감축분이 전체 온실가스 흡수 및 제거 목표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윤석열 정부도 국외감축분 확보에 공을 들이고 있다.
나경원 전 기후환경대사는 2022년 11월 이집트에서 개최된 제27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에 특사 자격으로 참석해 아프리카 국가인 가봉 대통령과 산림 보전 및 조성을 통한 국외감축 사업 협력 가능성을 논의하기도 했다. 나 특사는 당시 온실가스 국외감축분 협상 개시를 총회 활동의 중요 사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환경부는 올해 1월 산업계와 국외감축분 확보 협력을 위해 ‘환경부문 국제감축추진협의회’를 구성하기도 했다.
그러나 환경단체들은 선진국이 국외감축분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것은 개도국을 이용해 손쉽게 탄소중립을 이루는 편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2021년 10월 ‘2030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 상향안’이 나오자 기후위기비상행동 등 시민단체에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역시 산업 부문의 에너지 수요는 그대로 둔 채 탄소 포집·이용·저장기술(CCUS), 국외감축분 같은 허구와 기만으로 가득하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국외감축분의 인정 여부에 대해서도 아직 국제사회의 협의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다. 특히 유럽연합은 국외감축분을 온실가스 감축 성과로 허용하지 않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국외감축분 개념은 자발적 감축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선진국과 기술 및 예산이 부족한 개도국 사이 이해관계가 일치해서 만들어진 것”이라며 “온실가스 감축은 전 지구적 시각으로도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