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사회

'2200억 횡령' 전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1심에서 징역 35년 선고 받아

임한솔 기자 limhs@businesspost.co.kr 2023-01-11 16:17:2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2천억 원 넘는 회삿돈을 가로챈 전 오스템임플란트 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김동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전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A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범죄수익 1150억 원가량을 추징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2200억 횡령' 전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1심에서 징역 35년 선고 받아
▲ 오스템임플란트 전 직원이 2200억 원대 횡령사건을 일으킨 혐의로 징역 35년을 받았다. 

검찰은 앞서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으로 일했던 A씨는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회삿돈 약 2215억 원을 개인 계좌로 빼돌려 주식 투자와 자산 구입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조사가 시작되자 회삿돈 일부를 금괴로 바꿔 은닉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1월 구속 기소된 뒤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오스템임플란트 경영진이 A씨의 횡령과 연관돼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임한솔 기자

최신기사

법원, 우리금융 '부당대출' 혐의 전 회장 손태승 구속영장 재차 기각
경찰, 국방부·수방사 압수수색해 전 국방장관 김용현 '비화폰' 확보
하나은행장에 이호성 하나카드 사장, 하나증권 강성묵 사장 연임, 하나카드 사장에 성영수..
야당 6당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두번째 제출, 14일 오후 5시 표결
신한은행 38세 이상 직원 대상 희망퇴직 받아, 특별퇴직금 최대 31달치 임금
우리은행 고강도 인사 쇄신, 부행장 줄이고 70년대생 발탁해 세대교체
이부진 포브스 선정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85위, 네이버 최수연 99위
메리츠화재 김중현 이범진·메리츠증권 김종민 사장 승진, "경영 개선 기여"
미국 생물보안법안 연내 통과되나, 외신 "예산 지속 결의안에 포함 땐 가능"
국회 내란 특검법안과 김건희 특검법안 가결, 국힘 반대 당론에도 이탈표 나와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