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정치

윤석열정부 대북 독자제재 추가 지정, 개인 8명과 기관 7곳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2-12-02 10:28:2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북한 핵 미사일 개발과 대북제재 회피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다.

외교부는 2일 추가로 지정된 독자제재 대상을 공개하며 “한반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야기하는 북한 핵ㆍ미사일 위협 고조에 단호하게 대응하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윤석열정부 대북 독자제재 추가 지정, 개인 8명과 기관 7곳
▲ 외교부는 2일 북한 핵미사일 개발과 대북제재 회피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다. <연합뉴스>

윤석열정부의 대북 독자제재 추가 지정은 10월14일에 이어 두 번째다. 

이번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 8명은 리명훈, 리정원(이상 무역은행), 최성남, 고일환(이상 대성은행), 백종삼(금강그룹은행), 김철(통일발전은행), Kwek Kee Seng, Chen Shih Huan 등이다.

이들은 유엔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은행 등 북한 금융기관 소속으로 북한의 핵ㆍ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금융거래에 관여하거나 선박 간 불법 환적을 통한 유류 등 제재 물자 운송에 관계된 인물들이다.

제대 대상이 된 기관은 7곳으로 조선은금회사, 남강무역, 조선은파선박회사, 포천선박회사와 싱가포르에 등록된 뉴이스턴쉽핑(New Eastern Shipping Co. Ltd), 안파사르 트레이딩(Anfasar Trading (S) Pte. Ltd)(싱가포르 등록ㆍ소재), 스완시스 포트 서비스(Swanseas Port Services Pte. Ltd) 등이다.

외교부는 제재 대상 기관 7곳이 △북한 불법 금융활동 지원 △북한 노동자 송출 △선박 간 환적 등을 통한 제재물자 운송 등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조치 회피에 관여했다고 봤다.

이번에 금융제재대상자로 지정된 대상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한국은행 총재 및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면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외교부는 “정부는 그동안 동일한 개인이나 기관을 관련국들과 함께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각심을 한층 높여왔다”며 “제재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미국·일본과도 긴밀히 공조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의 독자제재 대상 지정은 이러한 효과를 달성해 우방국간 대북정책 공조를 강화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김대철 기자

최신기사

권한대행 한덕수 국회의장 우원식 예방, "정부 국회와 합심해 위기 극복"
헌재 탄핵심판 심리 절차 준비, 16일 윤석열에게 답변서 제출 요청
한동훈 16일 오전 기자회견 열기로, '대표 사퇴 의사 밝힐 듯'
권성동 이재명의 '국정안정협의체' 제안 거부, "국힘 여전히 여당" "당정협의로 운영"
고려아연 금감원에 진정서, "MBK파트너스 비밀유지계약 위반 조사 필요"
한국은행 "'계엄사태' 이후 실물경제 위축 조짐, 장기화 되면 모든 수단 동원"
SK하이닉스 HBM 생산능력 확대, 청주공장에 D램 인력 추가 배치
탄핵 격랑에도 '대왕고래' 시추 시작, 석유공사 첫 결과 내년 상반기 나올 듯
권한대행 한덕수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만나, "모든 정부 조직은 권한대행 지원 체제로"
서울 '악성 미분양' 3년 만에 최대, 청약 경쟁률은 3년 만에 최고치로 '양극화'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