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서울시가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124곳을 적발했다.
서울시는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단속을 벌여 124곳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이들 가운데 30개 업체는 앞으로 발주 공사에서 아예 배제된다.
▲ 서울시가 건설업 페이퍼 컴퍼니 단속을 벌여 124곳을 적발했다. 사진은 서울시 페이퍼컴퍼니 단속 포스터. <서울시청> |
단속은 2020년 2월부터 2022년 11월15일까지 서울시 발주 공사에 입찰한 603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건설업 등록기준 적합 여부를 일일이 확인한 뒤 124개 부실 건설업체를 적발해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행정처분 내용은 △영업정지 109건 △시정명령·등록말소 4건 △과징금·과태료 4건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 절차 진행 7건 등이다. 안전사고를 미리 차단하기 위해 30곳은 공사 계약에서 배제되어 수주 기회를 박탈당했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자치구의 협조도 요청했다. 이미 시는 ‘건설업 등록기준 조사 매뉴얼’을 배포해 자치구의 전문성과 편의성을 높이고자 한 바 있다.
앞으로 서울시는 건설업체가 등록기준 적합 여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하는 ‘자가진단표’도 배부할 계획을 갖고 있다.
최진석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건설현장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을 유발하는 건설업체는 절대 서울시에 발을 못 붙이도록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