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서울시가 친환경도시 실현을 위해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에너지 관련 인증획득, 자원순환 사용 등의 친환경 건축 때 용적률을 더 높이는 등의 방향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친환경 건축 용적률 높여준다,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변경 추진

▲ 서울시는 에너지 관련 인증획득, 자원순환 사용 등의 친환경 건축 때 용적률을 더 높이는 등의 방향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사진은 태양광이 설치된 서울에너지공사 관리동. <연합뉴스>


서울시는 2050 탄소중립실현을 목표로 2026년까지 2005년보다 탄소배출을 30% 감축하고 민간건축물 제로에너지빌딩(ZEB) 인증 의무화를 촉진하는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활동의 일환으로 서울시는 지구단위계획 방향도 도로, 공공공사 등의 기반시설 확보뿐 아니라 친환경 건축물 조성을 유도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의 변경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탄소배출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건축물에서의 실질적 변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에너지 절약, 자원순환 사용 등과 같은 친환경 건축 도입을 적극 유인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서울 지역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9년 기준 4600만 톤으로 이 가운데 건축물이 68.7%를 차지했다. 

서울시는 의무기준을 초과하는 친환경 건축물에도 상한용적률 장려책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용적률 상한도 시행령 상 최대 용적률의 120%로 상향하기로 했다. 

의무기준을 초과하는 친환경 건축물에는 제로에너지빌딩(ZEB), 녹색건축 및 건축물에너지효율인증, 장수명주택 인증 등을 받은 건물이 포함된다.

다만 장수명주택 인증에 따른 용적률 장려책은 관련 조례 개정 이후 적용 가능하다.

예를 들면 준주거지역에서 종전 400%내에서 적용되었던 친환경 인센티브가 앞으로는 ‘ZEB 1등급’, ‘재활용건축자재 20%이상 사용’ 및 ‘장수명주택인증 최우수’ 획득하면 500%까지로 상향된다. 

장수명주택이란 구조적으로 오랫동안 유지·관리될 수 있는 내구성을 갖추고, 입주자의 필요에 따라 내부 구조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가변성과 수리 용이성 등이 우수한 주택을 말한다.

또한 토지 기부채납 등을 병행하면 최대 용적률 600%까지도 적용이 가능해진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앞으로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적 노력에 발맞춰 서울시도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