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HDC현대산업개발이 2500억 원 규모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계약 관련 소송에서 패소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항소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 HDC현대산업개발이 2500억 원 규모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계약 관련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에 항소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는 17일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에서 HDC현대산업개발, 미래에셋증권을 상대로 낸 계약금반환채무부존재 확인 및 질권소멸통지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 측의 인수 계약 해지가 적법하다고 보고 계약금 반환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번 소송결과가 확정되면 2500억 원규모의 이행보증금은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에 귀속된다.
앞서 HDC현대산업개발과 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은 지난 2019년 12월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해 최대주주인 금호산업(현 금호건설)과 주식매매 계약을 맺고 아시아나항공과는 신주인수 계약을 맺었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서 주색매매계약(SPA)를 체결한 뒤 거래금액의 10%인 2500억 원가량의 이행보증금을 냈다. 구체적으로는 HDC현대산업개발 2010억 원, 미래에셋증권 490억 원이다.
하지만 2020년 9월11일 금호산업이 HDC현대산업개발에 계약해지를 통보하면서 아시아나항공 인수는 최종 무산됐다.
이에 HDC현대산업개발은 2020년 11월13일 인수계약금 2500억 원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과 관련해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공시했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항소하는 등 주주와 이해관계자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