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하나은행이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부실하게 관리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하나은행에 대한 검사에서 상거래 관계가 종료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지 않은 사실 등을 적발해 과태료 4억7910만 원과 직원 8명에 대한 주의 조치를 내렸다.
▲ 하나은행이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부실하게 관리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
하나은행은 2019년 1월부터 2020년 10월 사이 상거래 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났음에도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1845만여 건을 석제하지 않았다가 적발됐다.
하나은행은 2018년 7월부터 2020년 10월 사이에는 상거래 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1535만 건을 상거래 관계가 유지 중인 고객의 개인신용정보와 분리해 보관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2018년 11월부터 2020년 10월 사이 하나은행은 고객 289명에게 계열사 상품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고객의 서면 동의를 받지 않고 계열사에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기도 했다.
하나은행 영업점 122곳에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129건을 부당하게 조회했고 개인신용정보 조회 권한을 직급별 심사 없이 부여한 점도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은 보험 모집 자격이 없는 하나은행 직원이 보험을 부당하게 모집하고 하나은행은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에 대해 교육을 하지 않은 점도 적발했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