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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안 심사 본격화, 5조 민생 예산 놓고 여야 '예산전쟁' 시작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2-11-06 14: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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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국회가 '이태원 참사' 애도 기간이 끝난 뒤 활동을 재개하면서 연말 예산정국으로 접어들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건전재정'을 내세워 허리띠를 졸라맨 2023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민생과 관련된 정부의 적극적 재정지출이 필요하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여야 사이에 치열한 '예산전쟁'이 예상된다.
 
국회 예산안 심사 본격화, 5조 민생 예산 놓고 여야 '예산전쟁' 시작
▲ 6일 정치권에서는 정부의 2023년도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여야의 기싸움이 펼쳐지고 있다. 4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가운데) 등이 2023년도 예산안 심사방향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기자간담회 생중계화면 갈무리>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의 2023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여야 사이에 벌써부터 거센 기싸움을 펼쳐지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는 7일부터 종합정책질의와 부별 심사 등 2023년도 예산안 심사과정을 진행한다. 

민주당은 윤석열정부의 2023년도 예산안을 ‘불안예산’이라고 규정하며 강도 높은 심사를 예고했다.

민주당은 권력기관 관련 예산은 대폭 삭감하고 민생예산은 5조 원 이상 증액이 필요하다는 태도를 보였다.

김병욱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 부의장은 4일 예산안 심사방향 기자간담회에서 “2023년 정부예산안 총지출 639조 원은 13년 만에 전년 최종예산보다 40조5천억 원 감액된 규모”라며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등으로 2023년 경기침체가 우려되는 가운데 긴축재정은 경제불안을 더욱 심화시키는 경제불안 예산”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은 구체적으로 △국민안전 예산 212억 원 △지역사랑상품권 7050억 원 △기초연금 부부감액 폐지 및 단계별 인상 1조 6000억 원 △영구·국민 임대주택 예산 6993억 원 △청년지원 예산 1862억 원 △쌀값 안정화 예산 1959억 원 △고금리 취약계층 지원예산 1조 2797억 원 △장애인 지원 예산 3693억 원 △재생에너지 지원 확대 3281억 원 등 10대 민생분야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신설된 행정안전부 산하의 경찰국과 법무부 산하의 인사정보관리단 등 윤석열정부의 권력기관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민주당이 지적한 권력기관 예산은 △서울중앙지검 별관 청사 신축 비용 861억 원 △시행령으로 검찰의 직접수사권 개시범위를 확대한 데에 따른 검찰청 4대 범죄 수사 예산(44억 1000만 원) △행정안전부 경찰국(기본 경비 2억 900만 원)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5억 5100만 원) 등이다.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민주당의 공세에 ‘가짜뉴스’라고 맞서며 2023년도 예산안 원안 사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4일 ‘2023년 예산안 관련 민주당의 국민선동 사례’를 내놨다. 국민의힘은 윤석열정부가 2023년도 예산안을 통해 문재인정부의 잘못된 예산을 수정했으며 민생 관련 예산이 줄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소상공인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지역화폐) 결제액 상위 가맹점을 분석한 결과 소상공인과 무관한 주유소, 종합병원, 대형마트가 다수였다”며 “윤석열정부는 온누리상품권 사업의 내년 예산을 확대해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한다”고 반박했다.

또 공공임대주택 예산이 감소했다는 주장에 관해서도 “내년도 공공임대주택 예산이 16조9000억 원으로 문재인 정부 5년 평균인 16조8000억 원을 상회한다”며 “2021~2022년 사이 공공임대 예산 급증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로 부동산 시장이 불안해지면서 대응 차원에서 일시적으로 대폭 증가한 것이고 이를 정상화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처럼 여야의 시각차이가 크지만 일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는 소관 예산안을 합의·의결하는 사례도 있었다.

국방위원회는 4일 병무청, 방위사업청,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등의 내년도 예산안을 정부안보다 7834억 원 증액해 의결했다. 농림식품해양수산위도 93개 사업에 대해 1조 910억 원을 증액한 18조3695억 원의 예산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상임위를 통과한 예산안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를 통과해야 해 예결위에서 여야가 다시 한 번 치열한 논쟁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예결위는 오는 7일과 8일에 종합정책질의, 10~11일에는 경제부처 심사, 14~15일에는 비경제부처 심사를 각각 실시한다.

그 뒤 17일부터는 2023년도 예산안의 감·증액을 심사하는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가 본격 가동된다. 예산소위가 마무리 된 뒤 11월30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의결하게 된다. 

여야의 시각차가 큰 만큼 이번에도 예산안 법정시한을 넘겨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하는 시각이 많다. 2023년도 예산안 국회 본회의 처리 법정 시한은 12월2일이다. 

2022년 예산안 의결도 법정 시한을 하루 넘긴 2021년 12월3일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2020년에 법정 시한 내 통과된 것을 제외하면 그 전까지 여야는 5년 동안 연속으로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했다. 1987년 개헌 이후 예산안 심사를 법정 시한 내 처리한 경우는 단 8번에 불과하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태원 참사 책임규명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수사 등으로 여야의 대치국면이 길어진다면 예산안 처리가 법정시한은 물론 연말을 넘겨 사상 초유의 준예산 상황까지 오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준예산은 내년도 예산안이 올해 회계연도 마지막 날인 12월31일까지 처리되지 못했을 때 최소한의 예산을 전년도 예산에 준해 편성하는 잠정예산을 뜻한다. 지금까지 2013년 성남시와 2016년 경기도 등 지자제가 준예산을 편성한 적은 있었지만 국가의 예산안 처리가 미뤄져 준예산이 편성된 사례는 없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근 의원총회에서 “올해는 예산안의 12월2일 통과가 쉽지 않을 가능성 있고 연말까지 갈 가능성이 있다”며 “지금부터 진짜 입법 전쟁, 예산 전쟁이라는 각오로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당내 의원들에게 당부했다. 김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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