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임대주택 입주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료를 동결한다.
토지주택공사는 4일 전국 토지주택공사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2023년 1월부터 1년 동안 추가적으로 동결한다고 밝혔다.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국 토지주택공사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2023년 1월부터 1년 동안 추가적으로 동결한다. 급격한 물가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등 입주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처이다. 사진은 경기도의 한 임대아파트. |
이는 새 정부 경제 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코로나19 장기화 및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등 입주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토지주택공사는 2020년 3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임대주택 및 임대상가의 임대조건을 동결하거나 할인해 모두 965억 원을 지원하는 등 입주민들의 코로나19 위기극복을 도왔다.
이번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동결 적용 대상은 토지주택공사의 건설임대, 매입임대 주택에 거주 중이고 2023년 1월1일부터 2024년 12월31일 내 갱신계약이 도래하는 세대다.
입주민 형평성 등을 고려해 갱신계약 체결 시점과 관계없이 갱신계약 시작일부터 1년 동안 적용된다.
다만 토지주택공사는 임대료 등 동결 연장에 따른 임대료 누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대조건 인상 갱신계약을 체결하고 1년 동안 인상분 납부를 면제하는 방식을 적용해 부채비율 200% 이하 달성 등 공공기관 재정건전화 계획도 충실히 이행하기로 했다.
하승호 토지주택공사 국민주거복지본부장은 “이번 조치가 입주민에게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라며 토지주택공사는 앞으로도 국민주거안정 실현을 위해 공공기관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