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기업과산업  공기업

토지주택공사, 입주민 주거안정 위해 임대주택 임대료 동결 1년 연장

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 2022-10-04 11:17:2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임대주택 입주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료를 동결한다.

토지주택공사는 4일 전국 토지주택공사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2023년 1월부터 1년 동안 추가적으로 동결한다고 밝혔다.
 
토지주택공사, 입주민 주거안정 위해 임대주택 임대료 동결 1년 연장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국 토지주택공사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2023년 1월부터 1년 동안 추가적으로 동결한다. 급격한 물가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등 입주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처이다. 사진은 경기도의 한 임대아파트.

이는 새 정부 경제 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코로나19 장기화 및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등 입주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토지주택공사는 2020년 3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임대주택 및 임대상가의 임대조건을 동결하거나 할인해 모두 965억 원을 지원하는 등 입주민들의 코로나19 위기극복을 도왔다.

이번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동결 적용 대상은 토지주택공사의 건설임대, 매입임대 주택에 거주 중이고 2023년 1월1일부터 2024년 12월31일 내 갱신계약이 도래하는 세대다.

입주민 형평성 등을 고려해 갱신계약 체결 시점과 관계없이 갱신계약 시작일부터 1년 동안 적용된다.

다만 토지주택공사는 임대료 등 동결 연장에 따른 임대료 누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대조건 인상 갱신계약을 체결하고 1년 동안 인상분 납부를 면제하는 방식을 적용해 부채비율 200% 이하 달성 등 공공기관 재정건전화 계획도 충실히 이행하기로 했다.

하승호 토지주택공사 국민주거복지본부장은 “이번 조치가 입주민에게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라며 토지주택공사는 앞으로도 국민주거안정 실현을 위해 공공기관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상호 기자

최신기사

"SK그룹 베트남 이멕스팜 지분 65% 매도 고려" 외신 보도, 큰 폭 차익 가능성
비트코인 시세 10만 달러 안팎 '박스권' 가능성, 장기 투자자 매도세 힘 실려
테슬라 사이버트럭 중국 출시 가능성, 현지 당국에서 에너지 소비평가 획득 
GM '로보택시 중단'에 증권가 평가 긍정적, 투자 부담에 주주들 불안 커져
챗GPT 오전 내내 접속장애 "아이폰 GPT 탑재로 사용자 급증이 원인 가능성"
엑손모빌 천연가스 발전소 신설해 전력산업 첫 진출, 데이터센터에 공급 목적
[엠브레인퍼블릭] 국민 78% "윤석열 탄핵해야", 차기대권 후보 적합도 이재명 37%..
중국 반도체 수입과 수출액 모두 대폭 늘어, 미국 규제 대응해 '투트랙' 전략
한화오션 'KDDX 개념설계 보고서 불법인용 의혹'에 "규정 절차 지켜"
한화투자 "한국타이어 목표주가 상향, 올해 이어 내년도 호실적 전망"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