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2022-09-29 16: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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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스카이72골프장 관련 법정 다툼에서 승소를 이어갔다.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 제2민사부(재판장 박순영 판사)는 29일 ‘써미트’가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낙찰자결정무효 및 낙찰자지위확인청구’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스카이72골프장 관련 법정 다툼에서 승소를 이어갔다.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 제2민사부(재판장 박순영 판사)는 29일 ‘써미트’가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낙찰자결정무효 및 낙찰자지위확인청구’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사진은 스카이72 골프장의 모습. <스카이72>
써미트는 2020년 9월 스카이72골프장의 후속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 참여했다 탈락한 업체다. 당시 입찰에서는 KMH신라레저 컨소시엄이 후속 사업자로 선정됐다.
써미트는 소송을 제기하며 인천국제공항공사에 기존 낙찰자 결정을 무효로 하고 써미트가 낙찰자임을 확인해달라는 주위적 청구와 함께 입찰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는 예비적 청구를 냈다.
지난해 9월 선고된 1심에서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승소했으나 써미트는 항소를 제기했다.
김경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항소심 결과를 놓고 “두 차례의 사실심을 통해 입찰의 정당성과 합법성을 인정받은 만큼 기획입찰, 배임 등 억측에 근거한 소모적 논쟁이 조속히 종식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