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2022-09-16 16: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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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1심 재판에서 법정구속됐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16일 뇌물수수 및 공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 전 시장에게 징역 2년과 벌금 천만 원, 추징금 467만 원을 선고했다.
▲ 은수미 전 성난ㅁ시장이 16일 오전 경기도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은 전 시장의 유죄를 선고하며 “이 사건은 공공성, 청렴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는 사건으로 성남시정을 총괄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은 시장의 공공성에 대한 심각한 불신을 초래했다”면서 “더욱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비합리적인 주장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부하 공무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은 전 시장의 전 정책보좌관 A씨에게도 징역 4월을 선고했다.
은 전 시장은 정책보좌관이었던 A씨와 공모해 2018년 10월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관 B씨로부터 수사기밀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B씨 지인을 6급 팀장 보직에 임명하는 등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2월 사이 B씨의 상관이었던 다른 경찰관의 인사 청탁을 받아주고 측근으로부터 휴가비와 출장비, 명절 선물 등 명목으로 467만 원 상당의 현금과 와인 등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은 전 시장은 항소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은 전 시장은 이날 법정에서 “이런 판결을 받을만한 부끄러운 일 하지 않았다”며 “재판부는 증언만으로 이뤄진 검찰의 입장만을 인정했으며 앞으로 저의 무죄를 밝혀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