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내 금융회사가 보유한 외화채권을 활용해 외화 확보를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감독원은 29일 보험사 등 국내 금용회사가 보유한 외화증권으로 해외에서 외화를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금감원, 금융사가 보유한 외화채권 활용해 외화 조달하도록 지원키로

▲ 금융감독원은 29일 보험사 등 국내 금융회사가 보유한 외화증권을 활용해 해외에서 외화를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비조치의견서는 금융회사 등이 특정한 행위를 시행하기 이전에 그 행위가 금융감독 법규에 위반되는지에 관해 금융당국이 심사해 결과를 회신한 것을 말한다.

이번 비조치의견서에 따라 국내 은행은 보험사로부터 외화증권을 빌리고 이를 담보로 외화를 조달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자본시장법시행령, 금융투자업규정 등에 따르면 외국인 사이 거래를 뺀 대차거래 시에 대상증권의 인도와 담보 제공이 동시에 이뤄질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국내 은행이 보험사로부터 외화증권을 빌려 담보로 활용해 해외시장에서 외화를 조달하는 방식은 국가 사이 시차 때문에 자본시장법시행령 등에서 규정한 동시 이행의무를 충족할 수 없었다.

금감원은 이번 비조치의견서 발급 뒤 한국은행의 외환보유액 관리부담이 줄어들고 금융시장 전반에 걸친 외화 대응여력이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은 “국내 은행과 보험사 사이 외화증권 대차거래가 국내 외화 관련 위기대응 기능을 할 수 있게 관련 절차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을 세웠다”고 말했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