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자동차산업연합회가 미국 ‘인플레이션 완화법(감축법)’ 발효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을 위반한다며 한국에서 생산되는 전기차에도 북미산 전기차와 동일한 보조금을 지급할 것을 촉구했다.
자동차산업연합회는 25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에 발효된 법안으로 미국의 전기차 시장점유율 2위를 기록하고 있는 한국산 전기차가 보조금(세제혜택) 혜택을 받지 못해 산술적으로 매년 10만여 대 전기차 수출 차질 발생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 자동차산업연합회가 25일 입장문을 통해 미국 IRA는 WTO 협정을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정만기 자동차산업연합회 회장. <연합뉴스>
인플레이션 완화법에 따라 북미에서 제조된 전기차에만 세제 혜택을 제공하면서 한국산 전기차들이 세제 혜택 대상에서 제외됐다.
자동차산업연합회는 “한국산 전기차는 대당 최대 7500달러(약 1천만 원)의 보조금 혜택이 사라져 시장경쟁력을 잃을 우려가 있다”며 “이로 인해 국내 생산물량 감소 등으로 완성차업계는 물론 국내 1만3천 곳 부품업체들이 더욱 큰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완화법이 WTO뿐 아니라 자유무역협정(FTA)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펼쳤다.
자동차산업연합회는 인플레이션 완화법의 핵심 규정들이 △WTO 보조금 규정 △한·미 FTA 내국인 대우 원칙 △미국이 공급망 협력 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비전 △조 바이든 대통령 방한시 강조했던 한·미 경재안보동맹 강화 정신 등 4개 원칙에 위배된다고 봤다.
그러면서 “특히 한국의 자동차업체들은 그동안 미국에 13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여 10만 명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했다”며 “5월 바이든 대통령 방한시 삼성 170억 달러, 현대차 105억 달러 상당의 전기차 혹은 배터리 공장 투자 계획을 발표하는 등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 강력한 경제안보 동맹국”이라고 강조했다.
한국 정부에도 국내 전기차 보조금 제도 등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만기 자동차산업연합회 회장은 “국내 전기버스 보조금 중 약 50%를 중국산에 제공하는 국내 보조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전기차 보급 목표 달성에 치중한 나머지 전기차 수입 촉진책으로 변질되고 있는 무공해차 보급목표제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