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곽상도 전 의원이 8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연합뉴스> |
[비즈니스포스트]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아들을 통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곽상도 전 의원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8일 곽 전 의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에 낸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져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앞서 올해 2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지 약 6개월 만이다.
곽 전 의원은 석방 후 기자들과 만나 “특별히 문제될 일을 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개발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자산관리에 도움을 주고 아들을 통해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무산될 위기에 이르렀을 때 곽 전 의원이 성균관대학교 후배인 김만배씨의 부탁을 받아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 측에 영향력을 행사해 컨소시엄 무산을 막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