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사회

국가경찰위 행안부 경찰청장지휘규칙에 제동, "절차 하자 있어 재검토해야"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2-07-20 14:49:3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국가경찰위 행안부 경찰청장지휘규칙에 제동, "절차 하자 있어 재검토해야"
▲ 국가경찰위원회가 7월18일 회의를 하고 있다. <국가경찰위원회>
[비즈니스포스트] 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는 행정안전부(행안부)가 추진하는 경찰청장 지휘규칙에 절차상 하자 등의 문제점이 있어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경찰위는 20일 행안부의 ‘경찰제도 개선방안’ 후속조치로 입법 예고된 법령 및 규칙 검토 의견서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어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찰위는 행안부 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제정안과 관련해서 경찰법 제10조 1항에 따라 경찰위의 심의·의결 대상인데도 이를 거치치 않은 점을 지적했다.

경찰법 제10조 1항은 국가경찰사무에 관한 인사·예산·통신·장비 등 주요 정책 및 경찰업무 발전사항을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행안부 장관이 정부조직법상 ‘치안’ 사무를 관장하지 않아 경찰청장을 직접 지휘할 수 없는데 새롭게 제정하는 경찰청장 지휘규칙의 다수 규정이 행안부 장관의 지휘 권한이 없는 일반 치안 사무를 다루고 있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조직법상 행안부 장관의 소관 사무에 포함된 소방청과 포함되지 않은 경찰청을 병합해 지휘규칙을 제정하는 것도 부적절하다고 바라봤다.

특히 ‘청장은 그 밖에 중요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등을 장관에게 보고해야한다’고 규정한 경찰청장 지휘규칙 제정안 제2조 3항 5호는 이를 근거로 행안부 장관이 치안 사무에 개입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더해 경찰위는 행안부 장관이 현행 법률에 없는 경찰청장 임명 제청권이나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임용 제청권 등의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경찰위는 경찰제도발전위원회에 관한 의견도 냈다.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최종 권고안에 따른 세부 계획이나 법령의 제·개정 등 후속조치를 진행할 때 경찰위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경찰제도발전위원회 당연직 정부위원에 경찰위 상임위원을 추가하고 현재 민간위원 3인을 경찰청장 추천 2인, 경찰위 추천 2인 등 4인으로 늘려야 한다는 뜻을 나타냈다. 

국가경찰위원회는 경찰 예산 편성권을 갖고 있으며 경찰 업무와 제반 행정 문제 처리기준을 심의·의결하는 독립된 국가기관으로 1999년부터 운영돼왔다. 위원장을 포함해 7명의 위원으로 구성돼있다. 김대철 기자

최신기사

이재명 "대한민국 운명 가르는 날, 국민의힘 탄핵 불참·반대하면 역사에 기록"
권성동 "표결 참여 하자는 것이 개인의견, 당론 변경 여부는 의원들이 토론"
민주당 국민의힘 향해 "탄핵 거부는 국민에 반역", 통과까지 단 1표 남아
윤석열 2차 탄핵소추안 본회의 표결, 한동훈 "국민만 바라봐야"
서울중앙지검 조국 출석 연기 요청 허가, 오는 16일 서울구치소 수감
하나금융그룹, 저축은행·캐피탈 등 9개 관계사 CEO 후보 추천
한 총리 "계엄 선포 뒤 윤 대통령과 한두 번 통화, 내용 공개는 부적절"
한미사이언스 임종윤 "19일 한미약품 임시 주주총회 철회하자"
정치불안 속 고환율 장기화 조짐, 타이어 업계 수출 환차익에도 불확실성에 긴장
[오늘의 주목주] '소강국면' 고려아연 9%대 내려, 카카오게임즈 18%대 급등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