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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관세청 권한 다툼 장기화, 김경욱 연내 면세점 정상화 험난

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 2022-07-06 17: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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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관세청 권한 다툼 장기화,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08783'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경욱</a> 연내 면세점 정상화 험난
▲ 2022년 4월20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면세구역의 모습.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국제 항공노선이 정상화 궤도에 올랐음에도 김경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공항 면세점 사업에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면세점 사업자 선정 방식을 놓고 관세청과 빚어온 해묵은 갈등이 풀리지 않으면서 공항 면세점 공실 사태가 장기화할 수도 있어 보인다. 

6일 인천국제공항공사 안팎의 말을 종합하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면세점 입찰공고가 7월 중에 나오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공항 면세점 사업자 선정 방식을 놓고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관세청 사이에 여전히 이견이 해소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당초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입찰 절차 진행 및 면세점 사업자 선정 일정을 고려해 이달 중에 면세점 입찰공고를 낼 것으로 예상됐다.

이번 면세점 사업자 입찰에는 이미 세 차례 유찰된 제1터미널을 비롯해 2023년 1월에 계약이 끝나는 제2터미널까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면세점 입찰 절차가 길게는 8~9개월까지도 걸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자칫 대부분의 면세점이 공실인 상태로 2023년을 맞을 수도 있다.

윤석열 정부가 최근 공공기관 혁신을 내세우며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는 점도 김 사장의 운신 폭을 좁히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원희룡 장관은 혁신이 시급한 국토부 산하 기관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와 함께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직접 지목하고 있다. 

원 장관은 지난 5일에는 산하 공공기관 혁신 추진과 관련해 취재진에게 “공항공사의 경우 부대시설 입찰과 매각, 용역 등에서 온갖 비리와 함께 표준약관도 무시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고 또 낙하산에 알박기 인사로 뭉개고 있다”면서 공항 시설 입찰 문제를 꺼내들었다.

최근 정부의 분위기를 보면 관세청과 벌이는 권한 다툼이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불리하게 흘러갈 공산이 크다.

면세점 사업자 선정 방식을 둘러싼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관세청 사이 갈등은 과거 박근혜 정부 때 불거졌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관세청 사이에 결론을 내지 못하다 결국 2017년 2월에 관세청의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까지 참여한 정부 조정회의를 통해 겨우 봉합됐다.

당시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복수 사업자를 추천하면 관세청이 사업자를 선정하기로 결론이 났다. 관세청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인 2019년 규제개혁위원회의 결정으로 다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단수 사업자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돌아갔다.

관세청이 올해 들어 다시 면세점 사업자 선정 방식에 변화를 시도하는 것도 윤석열 정부 출범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번에도 결국 기재부와 국토부가 움직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인천국제공항공사 관계자는 “현재까지 관세청과 논의에 별다른 진전이 없다”며 “인천국제공항공사로서도 매우 답답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사장은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인천공항공사 스마트 면세점 플랫폼’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변화한 면세점 사업 환경에 대응하는 것이지만 면세점 사업자 선정의 주도권을 관세청에 넘겨줄 것에 대비하는 것일 수도 있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면세점 사업 환경도 변했다. 면세점 등 공항 내 상업시설 임대료를 놓고 기존의 고정임대료가 아닌 매출 등에 연동되는 임대료 부과 방식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져 있다.

이에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과거와 같이 임대료에만 의존하지 않고 온라인 면세점 플랫폼 운영을 통한 부가 수입의 창출을 모색하게 된 것이다.

해외 주요 공항들도 이미 온라인 플랫폼의 자체 운영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세계적 흐름인 셈이다.

다만 공항 내 면세점 사업자 선정과 마찬가지로 온라인 면세점 플랫폼의 개설에도 관세청과 합의가 필요하다.

인천국제공항공사 관계자는 “현재 관세청과 면세점 사업자 선정 문제와 함께 온라인 플래폼 관련 논의도 함께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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