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서울시가 한옥 등이 밀집한 성북구 성북동 일대 개발 규제를 완화한다.

서울시는 제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에서 성북구 성북동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서울시 한옥 밀집 성북동 일대 개발규제 완화, 차량 출입 제한도 폐지

▲ 서울 성북동 일대 재정비 종합구상도. <서울시>


대상지는 한양도성 북동측 북악산 능선을 경계로 하는 구릉지형으로 간송미술관, 성락원, 선잠단지와 대사관저 등이 밀집한 저층주거단지가 들어서 있다.

서울시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구역 내 대규모 개발가능 필지를 특별계획가능구역에 포함해 지역주민들이 유연하게 세부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성북동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별도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절차 없이도 특별건축구역 지정, 건축협정 체결, 리모델링 및 소규모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완화 및 특례규정 적용이 가능하게 된다.

민간필지 개발 관련 규제도 개선한다.

성북로변의 주차문제를 야기해왔던 차량출입 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한옥자산 보전유도가 필요한 선잠단지 및 한양도성 인접 건축자산진흥지구의 건폐율 규제도 완화한다.

이 밖에도 성북로변 제1종전용주거지역에 성북동가게 인증을 받은 소규모 일반음식점 입점을 허용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계획 재정비를 통해 성북동 일대 개발이 유연해지고 지역 특성을 계속해서 유지,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