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분양가상한제와 고분양가심사제도를 개선해 신규 분양을 촉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원 장관은 21일 열린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원활한 공급을 저해하는 규제 등을 질서 있게 합리화하겠다”고 말했다.
분양가상한제는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공동주택을 분양할 때 일정기준 이하 가격으로 분양하도록 하는 제도다. 투기수요 억제와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지난 2005년 3월 도입됐으며 택지비와 건축비, 가산비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정비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주비, 사업비, 금융이자 등을 가산비 형태로 분양가격에 새롭게 반영하고 공사비에 자재값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건축비를 올리기로 했다.
2008년부터 유지됐던 자재가격 조정 항목을 교체하고 철근, 레미콘 등 주요자재 가격이 15% 이상 상승할 때 기본형 건축비를 조정하기로 했다.
원 장관은 “이번 개선안은 사업 주체가 부담하고 있으나 분양가에 반영되지 않고 있는 비용과 자재비 상승분을 반영해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그는 “관계부처와 함께 대내외 경제 여건에 따른 물가 우려와 국민부담 등 여러 측면에 관한 심층 검토를 거쳤다”고 덧붙였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심사제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겠다고 약속했다.
원 장관은 “분양가 산정을 위해 인근 시세를 조사할 때 10년 초과 노후주택을 제외하는 등 객관성을 높이겠다”며 “건축비 상승에 대응한 자재비 가산제도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분양가 심사 절차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택지비 검증 위원회를 신설해 검증의 정확성을 높이고 과정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250만호+α 주택공급 계획도 100일 안에 공개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원 장관은 “단순한 물량 확대에 그치지 않고 철저히 시장 수요에 맞춤형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세심히 설계하겠다”며 “월세 지원, 공공임대주택 공급, 청약기회 확대 등 청년 생에주기에 맞춘 주거지원 프로그램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임대차법 개정 논의도 시작하겠다고 했다.
원 장관은 “근본적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 임대차법 개정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전문기관 연구용역 등을 통해 임대차법 도입 이후 주택시장 영향, 국민 불편사례 등을 분석하고 관계부처와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