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6·1 지방선거가 끝났지만 국회 상임위 공백이 채워질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하반기 국회 원구성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 1기 내각 완성도 차질을 빚고 있다. 원구성 협상이 늦어지며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이 국회 인사청문회 없이 진행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자질 논란' 교육부 장관 후보 박순애, 청문회 없이 임명 되나

▲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5월27일 여의도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5일 정치권에서는 박 후보자가 교육 분야 비전문가라는 지적에 과거 음주운전 전력, 자녀 재산고지 거부 규정 위반 등 논란이 불거지고 있지만 국회에서 정식으로 인사 검증을 할 기회를 건너 뛸 가능성이 떠오른다.

박 후보자는 교육분야가 아닌 행정분야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으로 활동했다.

과거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에서 부단장과 단장을 역임했으며 2004년부터 경영평가단으로 최소 10차례 이상 참여했다. 지난해에는 유엔 공공행정전문가위원회(CEPA) 위원에 임명되기도 했다.

윤 대통령 역시 “새 정부의 국정철학에 관한 이해도가 높고 공공행정 전문가로서 교육행정의 비효율을 개선하고 교육분야의 핵심 국정과제 실현을 이끌 적임자”라고 그를 소개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당 의원들은 박 후보자의 전문성 부족을 이유로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5월26일 성명서를 내고 “국조실 공무원 출신을 차관으로 임명하더니 장관도 짧은 기간 교육부 정책 자문위원 경력밖에 없는 타 분야 관계자를 지명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교육을 망친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지 않으려면 비교육전문가인 박순애 교육부 장관 지명자의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역시 같은 날 논평을 통해 “입시제도 개편 등 산적한 교육과제를 앞두고 교육을 모르는 교육수장 인선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며 “교육부 축소나 개편에 방점을 찍은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박 후보자는 전문성 부족 지적이 나온 이튿날 교육부 인사청문준비단으로 출근하는 길 기자들과 만나 “교육 현장에 뛰어든 지 20년이 넘었고 외부 시선처럼 비전문가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반박했다.

그는 “교육에 관한 제 생각이나 정책을 설명하지 않았을 뿐 현장에서 여러 가지를 챙기고 교육부와 여러 정책에 관한 이야기를 주고받은 경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박 후보자가 과거 음주운전을 했다는 것과 딸의 재산 고지 거부 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했다는 보도가 이어지며 야당 의원들의 반대 목소리가 커졌다.

5월30일 박 후보자가 제출한 범죄경력조회서에 2002년 1월 서울남대문경찰서 소관 지역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이 적힌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불거졌다. 2002년 9월 서울중앙지법은 이 사건에 선고유예 처분을 내렸다. 선고유예는 비교적 경미한 범죄에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처분이다.

그보다 앞선 1992년 11월에는 서울 마포경찰서 소관 지역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적발된 일도 있다. 박 후보자는 1993년 2월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음주운전 전력에 비판이 이어지자 박 후보자는 5월31일 한겨레, 오마이뉴스 등을 통해 “선고유예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그 이유에 관해서 설명하는 건 변명처럼 들릴 것 같아 설명하지 않겠다”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박 후보자가 유학하고 있는 딸의 재산 고지를 거부하며 '신고기준일 이전 1년 이상의 소득 증빙 서류'가 아닌 10개월치만 제출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박 후보자는 6월2일 인사청문준비단을 통해 2021년 8월 이전 소득 증빙자료를 추가로 제출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런 논란 및 지적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회 없이 박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1대 국회 하반기 원구성 협상이 이뤄지지 않아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교육위원회가 꾸려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현행 인사청문법에 따르면 국회는 대통령에게 인사청문요청안을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이 기간이 지나면 열흘 안에 국회 동의 없이 대통령의 장관 임명이 가능하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도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국회 청문회가 열리지 않고 임명된 사례가 있다.

다만 청문회 없이 장관을 임명하면 검증부실 논란이 불거질 수 있어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정부에게도 달갑지만은 않은 시나리오다. 교육부 장관은 이미 한 차례 후보자가 낙마한 자리라는 점을 고려하면 임명 강행이 더욱 부담스럽다.

여야는 우선 상임위 구성 없이 청문회를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법에 따르면 상임위 구성 전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이 있을 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청문회를 열 수 있다. 이를 위해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특위 설치를 제안해야 한다.

박 후보자는 1965년 출생으로 연세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미시간대 행정학 박사를 수료했다.

2004년부터 기획재정부의 공기업경영평가단에 참여했으며 같은 기관에서 2014년 부단장, 2017년 단장을 역임했다.

2005년에는 교육인적자원부 정책 자문위원을 맡았고 2007년 서울시 교육청 정책 품질관리 자문위원을, 2010년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관련기관 정보공시 운영위원회 위원을 지냈다.

2021년에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 조정·관리회의에서 4년 임기의 유엔 공공행정전문가위원회(CEPA) 위원으로 임명됐다.

2022년 6월 현재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올해 한국환경정책학회 회장에 선임됐다. 윤 대통령 당선 이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으로 활동했고 5월26일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임명됐다. 김서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