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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부도 분양가 규제 유지, 주택도시보증공사 분양가 관리 계속

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 2022-06-0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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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57279'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정부도 분양가 규제 유지, 주택도시보증공사 분양가 관리 계속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이 5월30일 세종시 산울동 6-3생활권 M2 블록 주택건설 현장에서 열린 '건설산업 공급망 점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한 분양가 규제가 새 정부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가 분양가 규제를 철폐하겠다는 공약과 달리 '손질'로 방향을 틀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시장 독점과 사실상의 분양가 통제도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커졌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6월 중 분양가 상한제, 고분양가 심사제도 등 분양가 규제 관련 제도의 개편안을 내놓기 위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는 공동 주택의 분양 가격을 일정 기준으로 산출된 택지비와 건축비 등의 합계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다. 처음 공공택지에서 시작해 2007년 민간택지에까지 적용됐다. 그 뒤 민간택지 적용은 폐지됐지만 2020년 7월부터 다시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민간택지에 적용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고분양가 심사제도’ 역시 사실상의 분양가를 규제하는 제도로 새 정부에서도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현행법상 3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선분양하려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데 분양가는 사실상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심사를 통해 인정된 분양보증 금액을 넘을 수 없다.

분양보증은 선분양 방식으로 분양이 진행될 때 분양 사업자가 파산 등으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를 대비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계약금, 중도금 등을 보증해 주는 제도다.

이처럼 분양가 상한제, 고분양가 심사제도 등에 따라 분양가에 족쇄가 채워진 만큼 건설사들은 분양가 규제가 주택공급 확대를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해 왔다.

박재홍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은 지난 5월30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주재로 열린 건설자재 공급망 점검회의에서 “분양가 상한제니 고분양가 심사제니 해서 분양가는 잡아놨는데 자잿값은 올라가니까 시행사, 시공사로선 엄청 어려운 상황”이라며 “회원사들은 공사 중단을 고민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분양가 규제를 놓고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하지만 새 정부 출범 뒤 주택 가격 급등을 우려해 분양가 규제의 폐지보다 상한가 산정 기준을 개선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원 장관은 지난 5월23일 취임 뒤 처음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가장 먼저 손 봐야 할 제도”라면서도 “한 번에 없애기에는 부작용이 커서 신중하게 접근하되 지나치게 경직되게 운영되지 않고 시장 움직임과 연동되도록 개선 방안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5월30일 열린 건설자재 공급망 점검회의에서도 “건설 원자재 가격의 급등에 따른 부담을 어떻게 분담시킬 것인지와 관련해 정부가 가지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 등 제도 내에서 맡아야 할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가 이처럼 분양가 규제의 큰 틀을 유지하기로 태도를 바꾸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는 한숨을 돌리게 됐다.

그동안 건설업계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고분양가 심사제도 폐지와 함께 분양보증 시장 개방을 꾸준히 주장해 왔다.

분양보증을 독점하고 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고분양가 심사제도를 운영하면서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일반 주택분양에도 사실상 분양가 상한제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국내 아파트 분양시장에서는 선분양이 대부분인 만큼 사실상 아파트 분양의 대부분은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한 고분양가 심사를 거칠 수밖에 없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9년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시장 독점을 불공정 행위로 판단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 중심 체제는 바뀌지 않고 있다.

국정감사에서도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가 통제 문제는 해묵은 쟁점으로 거의 매번 등장해 왔다.

권형택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독점이 바람직하냐는 의원 질의에 “분양 가격을 전면 자율화하면 투기적인 현상이 존재해 분양 가격이 한없이 올라가 서민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공공기관이 전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변했다. 

정부가 최근 건설 자잿값 상승 등을 반영해 상한가를 올리는 방향으로 분양가 상한제와 고분양가 심사제도의 심사기준을 고치려 하고 하는 만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수수료 수입이 올라갈 가능성도 크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최근 5년 동안 꾸준히 2천억~3천억 원 수준의 분양보증 수입를 거두고 있다. 전체 사업수입 가운데 분양보증 수입은 20~25% 정도다.

주택도시보증공사 관계자는 “분양가 규제 관련 제도의 개편 방안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만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수수료 수입이 어떻게 될지 전망하기는 어렵다”며 “다만 분양보증을 통해 얻은 수입은 전세보증 수수료를 낮추는 등 교차보조에 쓰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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