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민의힘이 불체포특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을 추진한다.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국회법 개정안은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불체포특권 제한법 추진, 민주당 "지방선거용" 비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권성동 원내대표는 1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이 헌법에서 규정한 취지에서 벗어나 '범죄특권'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원내대표 자격으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 요건·방식을 보완하도록 했다.

권 원내대표는 "현행 국회법상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않는 경우 그 후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토록 하고 있어 의도적으로 본회의 의사일정을 잡지 않을 경우 체포를 지연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48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하고 '표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체포동의안은 가결된 것'으로 보도록 해 범죄혐의가 있는 의원이 수사를 피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체포동의안 표결을 현행 무기명 투표에서 기명 투표로 전환하도록 했다.

권 원내대표는 "최근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인천 계양을 출마를 두고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노린 출마라는 지적이 많다“며 ”정말 억울하다면 저희의 개정 법률안에 적극 찬성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하는 이 법안은 향후 의원총회 등 당내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당론 발의 형태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선거를 의식한 것으로 진정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수진 더불어미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도 문제 많은 의원이 있었고 당 차원에서 징계 등을 할 수 있었을 텐데 탈당했다가 은근슬쩍 돌아오는 등의 일들을 봤다"며 “법안을 발의한다고 해서 국민이 진정성을 느낄까 의문이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회기 중 불체포특권은 과거 엄혹한 시절에 정권이 야당 의원들을 탄압하는 데 대해 입법부의 권한이 축소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고 그 취지에 맞게 지금도 운영되고 있다"며 "굳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6·1 지방선거를 타깃으로 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