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배달앱을 통해 같은 음식을 배달하더라도 배달앱 및 배달서비스에 따라 배달비가 차이나는 경우가 9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달의민족 단건 배다링 가장 비쌌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소비자가 지불하는 4월 배달비 조사결과를 29일 발표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같은 음식도 배달앱에따라 94% 배달비 달라"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로고.


소비자단체협의회는 소비자 감시활동 차원에서 4월16일과 23일에 배달앱별 치킨, 분식, 한식 업종에서 소비자가 지불하는 배달비를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비자가 동일 조건에서 배달서비스를 이용할 때 배달앱·배달서비스에 따라 배달비 차이가 나는 사례는 94.4%였다. 배달비가 같은 경우는 5.6%에 그쳤다.

동일 조건에서 배달비가 가장 비싼 사례는 배민1(배달의민족 단건배달)이 37.4%로 가장 많았다. 배달의민족 묶음배달, 쿠팡이츠가 각각 13.1%로 뒤를 이었다.

구간별로 살펴보면 배달거리가 3km 미만일 때는 배민1이, 3~4km 거리에서는 쿠팡이츠의 배달비가 가장 높은 사례가 많았다.

동일거리 구간에서 각 배달앱의 최빈 배달비(거래 빈도수가 가장 많은 배달비)는 3천 원으로 조사됐다. 3~4km 구간에서는 배달의민족 묶음배달과 요기요의 최빈 배달비가 각각 3천 원, 배민1은 4980원, 쿠팡이츠는 6천 원으로 분석됐다.

배달이 가능한 최소 주문액은 평균 1만5천 원 수준으로 조사됐다. 조사대상 업체의 대표메뉴 가격은 3천 원대부터 2만 원대까지 다양했지만 배달 가능한 최소 주문액은 비슷했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배달서비스 시장은 똑같은 음식업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배달앱에 따라 배달서비스의 특징과 배달비 차이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소비자는 배달서비스를 부가서비스가 아닌 하나의 상품을 선택하듯 적극적으로 꼼꼼히 확인 및 비교해야 한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이어 "배달앱업체와 음식업체는 소비자 정보 제공을 위해 투명한 가격정보 제공 등 다양한 개선노력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은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