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새로 산 자동차가 계속 고장나면 제조회사가 교환 및 환불을 해주는 이른바 ‘한국형 레몬법’(개정 자동차관리법 제47조2항)이 적용돼 해결된 사례가 3년 여 동안 17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규정 수락 제작사 현황자료’에 따르면 한국형 레몬법 조항이 적용돼 올해 3월까지 교환·환불된 사례는 174건, 보상·수리 사례는 282건으로 파악된다.
 
새 차 고장나면 환불해주는 '한국형 레몬법' 적용사례 3년 동안 174건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


교환·환불 중재를 신청한 사례는 모두 1592건이었고 이 가운데 종료된 사례는 1447건이다. 현재 중재가 진행 중인 사례는 145건이다.

한국형 레몬법은 2019년 1월 시행된 제도로 소비자가 신차를 샀다가 중대한 하자를 2차례 겪거나 일반 하자를 3차례 경험해 수리를 받았는데도 또 하자가 생기면 중재를 거쳐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제도에 강제성이 없는 탓에 자동차 제작·유통사가 자율적으로 관련 법 조항을 적용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소비자에게 안내해야 해 시행 초기부터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10여 개의 국산·수입 자동차 브랜드들이 한국형 레몬법 적용을 거부하며 관련 규정을 개정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법 시행된 뒤 3년 3개월이 흐른 현재 한국형 레몬법을 수용한 국산·수입 자동차 제조·유통업체는 모두 19개까지 늘어났다.

현대차, 기아, 르노코리아차, 한국GM, 쌍용차 등 국내 완성차 업체뿐 아니라 메르세데스-벤츠, BMW, 아우디폭스바겐, 볼보, 도요타, 재규어랜드로버, 혼다, 포드, 테슬라 등 수입차 브랜드들도 한국형 레몬법을 계약서에 반영하고 소비자에게 안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중국 등 일부 국가에서 수입한 차량에 대해서는 여전히 한국형 레몬법을 적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우택 의원은 “한국형 레몬법을 적용하는 자동차 제작사가 늘어나면서 이제는 고가의 수입차도 교환·환불 대상이 됐다”며 "중장기적으로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차량 등 모든 차량이 교환 환불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