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공정거래위원회가 노조에 소속되지 않은 사업자와 계약을 해지하라고 건설사에 압력을 행사한 민주노총 지역지부 제재에 들어갔다.
12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 부산사무소는 최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공정위 심사보고서에는 불공정행위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 의견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건설기계지부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건설기계를 대여한 비구성사업자(비회원)와 맺은 계약을 해지하도록 건설사에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부산건설기계지부는 건설사들이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부산건설기계지부 소속 사업자와 새 계약을 맺을 때까지 레미콘 운송 중단, 건설기계 운행 중단, 현장 집회 등 방법으로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가 노조를 사업자단체로 보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부산, 대구, 대전사무소 등에서도 민주노총 건설노조 산하 지부와 지회가 건설사에 노조 소속 업체들의 채용을 강요한 행위 20여 건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