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지정자료를 허위로 제출했다는 이유로 경고처분을 내렸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삼성의 동일인(총수)인 이 부회장은 2018~2019년 계열사 사외이사가 보유한 회사들을 삼성 소속회사에서 누락해 만든 지정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했다.
 
공정위, 삼성전자 이재용 '지정자료 허위제출' 이유로 경고처분 내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지정자료는 해마다 공정위가 공시대상 기업집단(대기업 집단) 지정을 위해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부터 받는 계열사 현황과 친족(혈족 6촌, 인척 4촌 이내) 현황, 임원현황 등을 담은 자료를 말한다.

이 부회장이 이번에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누락한 회사 수는 2018년 2곳, 2019년 3곳이다.

공정위는 누락된 회사들이 동일인이나 친족이 아닌 계열사 사외이사가 지배하는 회사인 점, 당시 실무자가 누락된 회사를 삼성계열사로 미처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경고 처분을 내린 것으로 파악된다.

공정위는 이 부회장이 2021년 11월 해당사실을 인정하고 경고조치 의견을 수락함에 따라 이 부회장의 출석 없이 이번 사건심의를 약식으로 진행했다.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