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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세입자 주거권 강화 법안 처리 국회에 촉구

은주성 기자 noxket@businesspost.co.kr 2022-04-07 16:4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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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가 세입자들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회의 조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참여연대 등 100여개 단체로 구성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월 임시국회에서 세입자들의 주거불안을 해결하기 위한 임대차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세입자 주거권 강화 법안 처리 국회에 촉구
▲ 참여연대 로고.

이들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임대차 3법'을 폐지·축소하겠다고 밝혀 세입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법 개정 이후 1회 갱신청구권을 행사한 세입자들이 신규 계약할 때 임대료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는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인수위는 지난달 시장 기능 회복을 이유로 임대차 3법 폐지 등을 포함한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내보였다.

이에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임대차법 개정으로 최소 4년간 세입자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기회를 얻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 국회에 발의된 임대기간을 6년(3+3)으로 확대하는 법안, 임대기간을 6년(2+2+2)으로 늘리고 신규 임대료를 규제하는 법안, 실거주 요건이나 임대차분쟁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법안 등이 반드시 처리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수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일각에서는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인상률상한제'의 도입이 전월세 가격 폭등의 원인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근거는 부족하다"며 "오히려 임대차법 개정 직전 모두 급격하게 상승하던 전국의 주택과 아파트 전월세 가격이 임대차법 개정 이후 일정 정도 완화되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임차인의 권리를 충분하게 보호하지 못하고 오히려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갈등을 부추기는 측면이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갱신청구권 보장, 갱신요구권 행사 횟수 확대 등 임대차법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효래 나눔과미래 사무국장은 "임대차 3법을 축소 또는 폐지하겠다는 인수위의 발언은 취약계층의 주거부담과 불안정성을 가중시킨다"며 "정부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물량은 빈곤가구 수에 비해 현저히 부족하고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대다수의 취약계층은 민간임대주택시장에서 거주지를 구해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취약계층들이 민간임대주택시장에서 거처를 구하는데 임대업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고 주택 가격을 상승시키는 방향으로 임대차법을 개정한다면 이들은 더 열악한 곳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은 "임대차 3법은 집없는 서민, 우리나라 국민 중에 무려 45%나 되는 세입자들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며 "부작용이 있거나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이를 지적하고 개선해 나가면 된다"고 말했다. 은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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