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지주사 행위제한 금지 규정을 위반한 샘표와 폴라에너지앤마린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9일 공정위에 따르면 일반지주회사가 금융·보험업을 하는 국내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산분리 원칙을 어긴 샘표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2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일반지주회사인 샘표는 금융업을 하는 파트너원 밸류업 2호 창업벤처전문사모투자 합자회사의 주식 5억 주를 2020년 12월24일부터 2021년 4월27일까지 약 4개월 동안 소유해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했다.
일반지주회사 폴라에너지앤마린은 2020년 12월31일 기준 대차대조표상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부채비율 635%)을 보유해 해당 규정을 어긴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공정위는 폴라에너지앤마린에 올해 12월31일까지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해소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두고 단순·투명하고 건전한 소유지배구조를 위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제한 위반 사례들을 적발해 제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주회사 체제를 이용한 과도한 지배력 확장을 억제하고 단순·투명한 출자구조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규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제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진선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