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아베스틸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것에 불복해 항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세아베스틸 측 변호인은 1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부장 한경환)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세아베스틸, '공정위 조사 방해' 1심 벌금형에 불복해 항소

▲ 세아베스틸 로고.


세아베스틸 법인과 이 회사 직원 A씨는 공정위의 조사를 방해한 혐의(공정거래법상 위반행위 조사 거부·방해 등)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20년 5월 고철 구매가격 담합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공정위 직원들이 현장에 방문했을 때 업무수첩 등을 파쇄하고 단체 메신저가 깔린 업무용 컴퓨터를 포맷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재판부는 2월10일에 열린 1심에서 각각 벌금 3천만 원과 1천만 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다른 직원 2명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앞서 공정위는 현장 조사 전 세아베스틸 측에 자료를 폐기·삭제·은닉해선 안 된다고 고지했지만 이에 따르지 않았다며 세아베스틸 법인과 직원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