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수재 기자 rsj111@businesspost.co.kr2022-02-07 16:4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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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고위험 사업장에 관한 특별감독을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7일 중대재해처벌법의 현장 안착과 사망사고 획기적 감축을 주요 목표로 하는 ‘2022년 산업안전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 고용노동부 로고.
고용노동부는 이번 종합계획에 따라 1월2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맞춰 중대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집중·관리에 나선다.
집중관리 대상 사업장을 두고 지방노동관서와 산업안전보건공단, 민간 재해예방기관 등이 유기적으로 협업해 다양한 형태의 예방활동을 상시 추진한다.
이를 통해 안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사업장을 발견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철저한 감독을 실시한다. 기업 단위 안전보건관례 체계 구축 및 이행에 필요한 근본적 개선 조치도 이 과정에서 이끌어 내기로 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대상인 소규모 사업장에 관한 집중감독도 병행한다.
3대 안전조치(추락방지 조치, 끼임방지 조치, 안전보호구 지급·착용)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며 현장 이행력을 높인다는 계획도 내놨다.
고용노동부는 현장점검의 날 운영이 산업현장 재해 발생 억제에 효과가 있다고 보고 운영방식을 더욱 고도화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이에 따라 기존 50인, 공사규모 50억 원 미만 건설·제조업 위주로 진행됐던 점검대상을 100인, 공사규모 120억 원 미만 건설·제조업 및 기타 고위험 업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차례 현장점검의 날을 통해 사업장을 일제 점검한 뒤 소규모 건설·제조업체에서 발생한 추락·끼임 사망사고는 2020년 같은 기간보다 21.3%가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지방노동청은 지역별 사망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업종을 집중적으로 감독하고 원청이 하청 근로자를 대상으로 안전조치를 충분히 했는지 여부도 점검한다.
노동자 사망 같은 중대재해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을 대상으로 분기·반기 단위로 강력한 사전 기획 감독을 한다.
처벌 목적에 치우쳐 있는 현재의 사후감독은 '중대재해 다발 기업 대상 예방감독'으로 개편한다.
건설업체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전국 현장의 원청 및 하청과 본사 감독을 연계해 위험요인을 빠짐없이 확인하고 개선하기로 했다.
특별감독은 동시에 2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최근 1년 동안 3명 이상 사망한 경우 또는 작업중지 등 명령의 위반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실시한다.
고용노동부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지원에 나서 감독의 질을 높인다는 방침도 세웠다.
1회성 감독에서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기로 했다.
또한 취약한 위험요인이 개선될 수 있도록 대표이사, 경영책임자 등에게 직접 설명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때 처벌 가능성 여부도 안내한다.
권기섭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중대재해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감독의 예방 효과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이 요구된다"며 "안전보건관리 사각지대에 대한 감독을 통해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