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과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 등 13개 건설사들이 대형 국책사업에서 조직적인 담합을 한 혐의로 과징금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5~2012년 발주한 12건의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행위를 한 13개 건설사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516억 원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는 13개 건설사 모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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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치훈 삼성물산 사장. |
13개 건설사의 입찰담합 규모는 삼척공사가 1조6251억 원, 평택공사 8966억 원, 통영공사 7052억 원 등 모두 3조2269억 원에 이른다.
삼성물산이 과징금 732억 원으로 13개 건설사 가운데 가장 많은 과징금을 받았다. 대우건설(692억700만 원), 현대건설(619억9700만 원), 대림산업(368억2천만 원), GS건설(324억9600만 원) 등이 뒤를 이었다.
이번에 부과한 과징금은 건설공사 입찰담합에 부과한 것 가운데 두 번째로 규모가 크다.
공정위는 2014년 호남고속철도 공사에서 건설사들이 모두 3조5980억 원 규모에 이르는 담합을 한 혐의로 과징금을 4355억 원 부과했다.
건설사들은 2005~2006년, 2007년, 2009년 모두 세 차례에 걸쳐 낙찰예정사를 미리 정해두고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12건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설사들은 2012년 말까지 각 공사별로 사전에 결정된 낙찰예정사가 낙찰받도록 들러리로 참여하거나 투찰가격을 정해 입찰에 참여했다.
이 기업들은 2차 합의때 수주순서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1차때 합의한 수주순서와 동일하게 순서를 결정했다.
2차 합의때 공사가 발주되지 않아 물량을 수주하지 못한 업체들에게는 3차 합의에서 공사금액이 큰 공사의 대표사로 물량을 배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LNG 저장탱크 공사는 전문성이 필요해 시공실적을 보유한 업체만 제한적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고 말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이번 담합과 관련한 사안은 지난해 광복절 사면을 받았을 때 모두 조사받은 것”이라며 “시차를 두고 과징금이 발표된 탓에 또다시 담합을 저지른 것으로 비칠까봐 우려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