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는 10일 우선협상대상자인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과 인수합병(M&A)를 위한 본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쌍용자동차 기업로고.
이날 서울회생법원에 본계약 체결과 관련한 신청을 냈는데 이와 관련해 법원이 빠르게 허가하면서 본계약을 마무리했다.
쌍용차는 "그동안 본계약 협상의 쟁점사항인 인수기획단 파견 시점을 회생계획안 인가 시점 이후로 했다"며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 측에서 사전 승인을 받으라고 요구했던 대여 운영자금 사용 문제에 대해서는 사전 협의하는 것으로 조율했다”고 설명했다.
계약 체결에 따라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은 인수대금 3048억 원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납입했다.
쌍용차는 앞으로 회생계획안을 제출하고 채권단의 동의를 얻어 법원의 인가를 받게 되면 회생절차를 마무리하게 됐다.
쌍용차는 인수대금을 채권자들에게 배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을 이른 시일 안에 작성해 회생법원에 제출하기로 했다.
앞서 쌍용차는 투자계약 내용을 반영한 회생계획안 제출을 위해 2021년 12월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 제출기일을 3월1일로 연장한 바 있다.
회생계획안 인가를 위해서는 관계인 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회생채권자의 의결권 총액의 3분에 2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인수인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은 관계인집회 기일 5영업일 전까지 인수대금 전액을 납입해야 한다.
쌍용차는 “본계약 체결에 따라 당면한 미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조기 경영정상화에 박차를 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며 “지금까지 어려운 과정을 거쳐 본계약을 체결하게 된 만큼 조속한 회생계획안 제출, 관계인 집회 동의 및 법원 인가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경영정상화를 이루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