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7일 올린 인스타그램 게시물 캡처. <정 부회장 인스타그램> |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자신의 통신자료가 검찰에 제공된 사실을 파악했다고 전했다.
정 부회장은 7일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을 통해 KT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인천지방검찰청의 요청을 받아 자신의 통신자료를 제공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공개했다.
확인서에 따르면 KT는 지난해 6월9일 서울중앙지검에, 11월8일 인천지검에 각각 통신자료를 제공했다.
정 부회장은 “진행중인 재판이 없고 형 집행도 없고 별다른 수사 사건이 없다면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통신내역을 털었다는 얘긴데”라고 말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에 따르면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통신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단 정 부회장이 공개한 확인서에서 KT가 제공했다고 밝힌 항목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가입·해지일 등 가입자 인적사항으로 통화내역이나 내용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비즈니스포스트 정혜원 기자]